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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간호사 정원 미달 땐 인증취소 입법 추진보건당국으로부터 의료기관인증을 받은 병원들이 간호사 인력을 정원 기준에 못 미치게 고용하면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가 마련된다. 간호사 '태움 문화'로 재논의 되고 있는 인력난과 과중한 업무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방책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대표 발의했다. 최근 대형종합병원의 간호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을 계기로 의료기관 태움 문화의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 현재 이 태움 문화의 근본원인은 간호사 인력부족과 그로 인한 과중한 업무부담에 따른 것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 법에는 의료기관에서 두어야 하는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의 정원 기준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의료기관 개설자가 해당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감독기관에 의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 또한 의료인 등의 정원 기준이 의료기술의 발달, 중증 환자의 증감, 의료서비스 요구 등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될 수 있도록 하고, 간호인력의 근무여건 개선 및 의료기관 내 교육에 대한 지원 방안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의료기관 인증취소 사유에 간호사 정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가 추가된다. 또한 복지부장관은 간호 인력 근무여건 개선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의료기관 내에서 실시하는 신규 간호인력 교육 등이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기관 개설자는 연 2회 복지부장관에게 정원 준수 현황을 보고하도록 하며, 장관은 3년마다 의료인 등 정원기준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이번 개정법률안 발의에 참여한 의원은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김관영·김동철·김수민·신용현·오신환·이동섭·이찬열·채이배·하태경 의원 총 10명이다.2018-04-26 06:30:10김정주 -
27일 의료인 형사범죄·면허 규제 개선 심포지엄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대한변호사협회와 함께 오는 2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의료인 형사범죄와 면허 규제 문제점 및 개선 방향'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최근 의료인의 성범죄 등 비도덕적 진료행위가 종종 사회 문제로 불거지고 있고 건강보험 거짓 청구 등 부당한 이득 추구와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의료인도 늘고 있다. 가수 신해철 씨 사망 사고를 낸 의사가 법정 구속 전까지 의사 생활을 계속하며 환자의 죽음이 이어져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의사 면허 자격 관리 이슈가 제기되고 있는데, 현행 의료법상 의료인의 경우 일반 형사범죄나 각종 특별법 위반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의사 면허에 영향이 없다. 전문직은 투철한 직업 윤리가 요구되고, 의료인은 사람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전문직으로서 좀 더 투철한 도덕성과 사회적 책임이 요구된다. 이번 심포지엄은 현행 의료법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일반 형사 범죄로 처벌받게 된 의료인에 대해 의사 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처분을 규정하는 방안에 대해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기범 대한변협 인권위원 사회로 진행되는 심포지엄의 좌장은 신현호 대한변협 인권위원회 부위원장이, 발표는 박호균, 강현철 대한변협 인권위원이 맡았고, 이석배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채근직 변호사, 오성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서기관, 강연섭 MBC 사회1부 기자, 강태언 의료소비자연대 사무총장이 토론자로 나선다. 권미혁 의원은 "의료인의 의료 행위가 국민의 건강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잘 고려해 합리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2018-04-25 20:53:49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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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1차 위반시 상한금액 최대 20% 인하"리베이트 제공금액 구간별 약가 인하율을 1차 위반시 최대 20%, 2차 위반시 40%로 규정했다. 3차 위반 이상일 경우 급여 적용 정지가 1개월에서 12개월까지 품목별 부당금액 별로 적용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5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리베이트 관련 약제에 대한 환자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달 27일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세부 기준과 노인 치과임플란트, 정신과 외래진료 이용 부담을 완화하고, 임의계속가입 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 1월 26일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세부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리베이트 약제 상한금액 감액처분제도는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된다. 이날부터 일명 리베이트 투아웃제는 폐지된다. 리베이트 약제 약가인하와 과징금 부과율 관련 세부기준을 보면, 품목별 부당금액은 500만원 미만부터 1억원 이상까지 12개 구간으로 분류했다. 구간별 약가 인하율은 1차 위반시 최대 20%, 2차 위반시 40%까지 규정했다. 3차 위반 이상은 급여 적용 정지가 1개월부터 12개월까지 부과된다. 1차 위반에 대한 약제의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 인하 또는 요양급여 적용 정지 처분 이후 1차 위반의 경우와 품목별 부당금액을 달리하는 위반 행위가 있는 경우는 해당 약제의 품목별 부당금액에 대한 2차 위반으로 본다. 2차 위반 후의 위반행위에 대한 경우에도 같다. 급여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최대 부과기준도 100분의 60으로 상향되고, 과징금 부과날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부과대상이 되면 과장금 상한은 100분의 100으로 더 가중된다. 구체적으로 약제의 요양급여 적용 정지 처분을 결정한 날의 전년도 1년간 처방된 해당 약제로 인해 발생한 요양급여비용의 심사결정 총액에 급여 적용 정지 기간에 따라 과징금 부과비율을 3차 위반의 경우 최소 15%에서 최대 57%까지, 4차 위반 이상인 경우 최소 55%에서 최대 97%까지 적용한다. 65세 이상 노인의 치과임플란트 비용 본인부담률을 기존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30으로 인하한다. 임플란트(1개당) 비용 총액 약 120만원 중 본인부담 비용이 약 62만원에서 약 37만원으로 인하해 오는 7월 진료분부터 적용 예정이다. 상담 중심의 정신치료에 대한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존 요양기관 종별로 30~60%였던 외래 본인부담율을 10∼40%로 각 20%p씩 인하한다. 재난 의료급여 수급자 임의계속가입 재적용=임의계속가입자가 지진 등 재난 발생으로 인해 한시적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된 경우, 수급기간 종료 후에도 당초 임의계속가입자로 적용받을 수 있었던 잔여기간 동안 임의계속가입 재적용 신청이 가능하도록 근거 마련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수면무호흡증 환자 중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양압기가 필요하다고 진단받은 자가 요양기관 이외 대여업소로부터 기기 등을 대여받은 경우 요양비가 지원된다. 본인부담률은 20%다. 장애 특성 및 활동 지원을 고려한 맞춤형 휠체어 급여, 장애인 보장구 급여 대상이 일반형, 활동형, 틸팅형& 8231;리클라이닝형 휠체어와 뇌병변장애 포함이동식전동리프트(지체 장애 포함)까지 확대된다. 이직이 잦은 비정규직 등도 직장가입자 유지 기간을 합산하여 임의계속가입 제도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퇴직 전 18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여러 사업장에서의 총 직장가입 기간을 합산해 1년 이상인 경우에도 임의계속가입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저신장(왜소증) 진단을 위한 검사 관련, 전액 본인부담 후 소급하여 급여대상으로 정산하는 방식에서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저신장환자는 검사단계부터 급여 적용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6월 4일까지 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2018-04-25 14:49:47이혜경 -
오늘부터 분업예외약국 조제일수 3일로 축소오늘(25일)부터 의약분업예외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직접 조제할 수 있는 일수가 5일에서 3일로 축소된다. 오는 7월25일부터는 처방전 없이 직접조제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약물에 부실부질 호르몬제(스테로이드제)가 추가된다. 보건복지부는 약사법시행규칙과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등에 관한 규정을 이 같이 개정해 25일 공포했다. 개정내용을 보면, 먼저 약국 등의 폐업·휴업 신고 첨부서류 요건이 개선됐다. 분실·훼손의 사유로 등록증, 허가증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 등록증, 허가증을 대신해 사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활성화를 위해 약사·한약사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에 관한 사항을 복약지도서에 포함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됐다. 또 의약품 도매상이 영업소 소재지만을 이전하는 경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른 의약품 유통품질 관리기준 적합 판정을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개설자 등이 의사·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판매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 분량의 범위를 5일에서 3일로 줄였다. 또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품목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의해서만 판매하도록 규제를 강화했다. 향정신성의약품, 한외마약, 식약처장이 오남용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해 고시한 품목이 금지대상이었는데 여기에 부실피질 호르몬제 등 복지부장관이 의약품 안전 사용을 위해 고시한 품목을 추가하기로 한 것이다. 아울러 약사·한약사가 정신질환자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돼 약사회·한약사회의 장이 면허취소 처분을 요구할 경우 복지부장관은 해당 약사·한약사에게 전문의의 검사를 받도록 명령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약사·한약사에 대해 1차 자격정지 3개월, 2차 6개월, 3차 면허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소비자에게 직접 의약품 등을 판매하는 자가 용기나 포장에 가격을 적지 아니한 경우 그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명령하고,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약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의약품의 가격을 적지 아니한 약국개설자 등에 대한 경고 등의 행정처분 기준을 삭제했다. 이밖에 약사회 또는 한약사회에 두는 윤리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에 면허취소 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다.2018-04-25 12:27:55김정주 -
내일부터 일반약 가격 미표시 과태료 아닌 시정명령오는 25일부터는 일반의약품이나 안전상비의약품 가격 표시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에 앞서 먼저 시정명령을 내린다. 과태료(100만원)는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부과된다. 또 대한약사회와 대한한약사회 산하 윤리위원회 의결사항에 면허취소 처분 요구권이 신설된다. 약사회장이 정신질환 등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약사를 윤리위를 거쳐 복지부장관에게 면허취소 처분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아울러 같은 날부터 의약품 허가·신고 갱신 업무도 지방식약청에서 처리하도록 위임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 약사법시행령을 23일 공포했다. 지난해 10월24일 공포된 개정 약사법에 맞춰 정비된 시행령이다.2018-04-24 12:29:40최은택 -
천정배 의원 "가짜 중환자실 퇴출 의료법개정안 발의"민주평화당 천정배(광주서구을) 의원은 의료법상 중환자실이 갖춰야 할 시설과 운영 기준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의료기관은 중환자실이나 집중치료실 등의 유사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23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천 의원에 따르면 최근 화재로 190명의 사상자를 낸 경남 밀양세종병원에는 자가호흡이 불가능한 중환자가 있었지만 의료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가짜 중환자실에 이들을 수용시켰다. 이로 인해 화재 당시 이들 시설에 산소·인공호흡기 등에 전원이 들어오지 않아 수많은 사상자를 냈다. 현행 의료법과 의료법시행규칙은 중환자실을 설치하려면 유사 시 전력이 공급될 수 있게 비상 발전기와 무정전 전원시스템(UPS)을 갖추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밀양세종병원은 규제의 공백을 이용해 집중치료실이라고 명명한 가짜 중환자실을 운영하다가 심각한 인명사고를 낸 것이다. 이런 가짜 중환자실 운영은 여타 중소병원들 사이에도 만연한 상황이어서 환자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천 의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중환자실이 갖춰야 하는 시설과 운영 기준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시설을 중환자실, 집중치료실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 운영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조항을 의료법에 신설하는 법률안을 발의했다. 그는 "제2의 밀양세종병원과 같은 안타까운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중소병원에 대한 안전 규제와 의료 질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면서, "특히 이들이 자신들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가짜 중환자실을 만들어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이 법을 시급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2018-04-24 12:11:5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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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수액세트 '이물질', 별도 보고체계 마련 추진지난해 이대목동병원 영아 사망사건으로 촉발된 주사기와 수액세트 이물 혼입 문제와 관련해 의료기관에서 발견하는 즉시 별도로 보건당국에 보고하는 관리체계가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대표발의 했다. 주사기와 수액세트에 벌레 등 이물질이 들어가 문제가 된 사건은 종종 있어 왔다. 특히 지난해 이대목동병원 영아 사망사건은 주사기와 수액세트 이물 혼입사건 중에서도 파장이 커서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다. 여기다 의료기기 취급자의 이물 보고사항이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실제 의료기기의 이물 혼입사건 현황을 파악하고 신속하게 후속조치를 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현재 의료기관들은 이물을 발견하면 부작용보고체계를 통해 관계당국 등에 보고하고 있는데, 이물이 부작용 보고 대상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의료기관에서 자의적으로 판단해 보고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이번 일부개정법률안은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물의 경우 의료기기 사용 부작용과는 별개로 별도 관치체계를 마련하는 게 큰 골자다. 박 의원실은 "이물이 발견되면 신속하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는 한편, 유통되고 있는 의료기기 안전을 확보해 이물 혼입으로 야기되는 국민 피해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일부개정법률안은 박인숙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강석진··권석창·김현아·송희경·심재철·이군현·이명수·이종배·정태옥 등이 참여해 공동발의 했다.2018-04-21 06:24:45김정주 -
의료사각 3년마다 실태조사…연계센터 설치 추진의료사각지대에 놓여 공공보건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받지 못하는 계층 실태를 3년마다 조사하고 공공의료복지연계센터를 설치해 이들에게 효과적으로 연계서비스 하는 방안이 법적 명시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에서는 공공보건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의료취약지를 지정·고시하고, 의료자원의 분포 등을 평가·분석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의료취약지의 지정을 위한 조사는 의료기관의 지역적 분포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저소득층이나 독거노인 등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공공보건의료정책의 수립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새롭게 신설되는 부분은 크게 의료취약계층 실태조사와 공공의료복지연계센터 설치다. 먼저 보건복지부장관은 공공보건의료정책 수립을 위해 3년마다 저소득층과 독거노인, 장애인 등 보건의료취약계층의 의료이용 현황과 실태를 조사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또한 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보건의료취약계층의 사회복귀를 위해 지역사회 내에 복지서비스와 연계업무를 수행하는 공공의료복지연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가 신설된다. 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공공의료복지연계센터 운영을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또한 이들은 공공의료복지연계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설치·운영,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남 의원은 "일부 지방의료원 등이 보건의료취약계층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이들과 지역사회 내 복지기관 등과의 연계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보건의료취약계층의 복지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이번 발의에 참여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추미애·노웅래·박정·백혜련·신창현·원혜영·유승희·정성호의원, 바른미래당 김삼화·최도자 의원이다.2018-04-19 06:22:30김정주 -
양승조 위원장, 민주당 충남지사 선거 후보 확정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충청남도지사 선거 후보자로 확정됐다. 반면 오제세 의원은 고배를 마셨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당내 중부권 광역자치단체장 후보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경선은 ARS로 11~13일 사흘간 실시됐다. 안심번호선거인단과 권리당원선거인단 투표결과가 각각 50% 씩 반영됐다. 최종 집계결과, 충남지사 후보로 보건복지위원장인 양승조 의원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양 의원은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국회의원직을 사직한다. 변호사 출신인 양 의원은 천안병 4선 의원이다. 이에 반해 같은 상임위원회에 속해 있는 오제세 의원은 충청북도 지사 후보 당내 경선에서 이시종 후보에게 밀려 고배를 마셨다. 대전시장 후보 경선에서는 이상민 의원이 탈락하고 박영순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과 허태정 대전 유성구청장이 다시 결선 투표한다.2018-04-13 23:58:30최은택 -
방역 소독약품 인체유해 기준 따져 사용 의무화감염병 예방을 위해 하수구 등을 소독을 실시할 때 인체유해 성분 함유량이 일정기준 이하인 약품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 법률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군구장이 일본뇌염, 말라리아 등 감염병의 예방을 위해 하수구, 농수로 또는 모기가 발생하고 서식하기 좋은 장소 등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소독약품의 사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용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공중방역에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다량 함유된 소독약품이 사용돼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개정안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 예방을 위한 소독을 실시할 때 발암성 물질 등 인체에 유해한 성분의 함유량이 일정기준 이하인 소독약품 등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했다.2018-04-13 08:43:0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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