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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소독약품 인체유해 기준 따져 사용 의무화

  • 최은택
  • 2018-04-13 08:43:06
  • 이개호 의원, 감염병예방관리법개정안 발의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하수구 등을 소독을 실시할 때 인체유해 성분 함유량이 일정기준 이하인 약품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 법률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군구장이 일본뇌염, 말라리아 등 감염병의 예방을 위해 하수구, 농수로 또는 모기가 발생하고 서식하기 좋은 장소 등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소독약품의 사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용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공중방역에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다량 함유된 소독약품이 사용돼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개정안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 예방을 위한 소독을 실시할 때 발암성 물질 등 인체에 유해한 성분의 함유량이 일정기준 이하인 소독약품 등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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