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의원 "가짜 중환자실 퇴출 의료법개정안 발의"
- 최은택
- 2018-04-24 12:11:53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밀양세종병원 후속대책...시설 못갖추면 유사명칭 사용 금지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민주평화당 천정배(광주서구을) 의원은 의료법상 중환자실이 갖춰야 할 시설과 운영 기준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의료기관은 중환자실이나 집중치료실 등의 유사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23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천 의원에 따르면 최근 화재로 190명의 사상자를 낸 경남 밀양세종병원에는 자가호흡이 불가능한 중환자가 있었지만 의료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가짜 중환자실에 이들을 수용시켰다. 이로 인해 화재 당시 이들 시설에 산소·인공호흡기 등에 전원이 들어오지 않아 수많은 사상자를 냈다.
현행 의료법과 의료법시행규칙은 중환자실을 설치하려면 유사 시 전력이 공급될 수 있게 비상 발전기와 무정전 전원시스템(UPS)을 갖추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밀양세종병원은 규제의 공백을 이용해 집중치료실이라고 명명한 가짜 중환자실을 운영하다가 심각한 인명사고를 낸 것이다. 이런 가짜 중환자실 운영은 여타 중소병원들 사이에도 만연한 상황이어서 환자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천 의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중환자실이 갖춰야 하는 시설과 운영 기준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시설을 중환자실, 집중치료실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 운영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조항을 의료법에 신설하는 법률안을 발의했다.
그는 "제2의 밀양세종병원과 같은 안타까운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중소병원에 대한 안전 규제와 의료 질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면서, "특히 이들이 자신들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가짜 중환자실을 만들어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이 법을 시급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사만 약국 개설' 약사법, 24년째 헌법불합치인 이유
- 2포타겔·스타빅 등 소아·청소년 적응증 삭제...성인만 사용
- 3K-바이오가 견인한 무역흑자…전통 제약 합성약은 만성 적자
- 4포시가 제네릭 성장 속 염변경 후발약 잇단 급여 진입
- 5김좌진 마더스제약 대표의 핵심 진용…IPO 조직 경쟁력 완성
- 6신동국 회장, 1727억 한미 주식 취득…지분 경쟁 본격화
- 7변사자 주거지서 나온 전문약…'분업 예외' 악용한 약사
- 8화이자, RSV 경쟁 합류...'아브리스보' 국내 진입 임박
- 9"문 열었나" 검색 먼저한다…약국 정보도 이젠 온라인으로
- 10콜마 품 안긴 우정바이오 새출발…적자 탈출·CRO 반등 숙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