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기·수액세트 '이물질', 별도 보고체계 마련 추진
- 김정주
- 2018-04-21 06:24:4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박인숙 의원 대표발의...자의적 판단 따라 부작용 간주 등 문제 개선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대표발의 했다.
주사기와 수액세트에 벌레 등 이물질이 들어가 문제가 된 사건은 종종 있어 왔다. 특히 지난해 이대목동병원 영아 사망사건은 주사기와 수액세트 이물 혼입사건 중에서도 파장이 커서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다.
여기다 의료기기 취급자의 이물 보고사항이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실제 의료기기의 이물 혼입사건 현황을 파악하고 신속하게 후속조치를 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현재 의료기관들은 이물을 발견하면 부작용보고체계를 통해 관계당국 등에 보고하고 있는데, 이물이 부작용 보고 대상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의료기관에서 자의적으로 판단해 보고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이번 일부개정법률안은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물의 경우 의료기기 사용 부작용과는 별개로 별도 관치체계를 마련하는 게 큰 골자다.
박 의원실은 "이물이 발견되면 신속하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는 한편, 유통되고 있는 의료기기 안전을 확보해 이물 혼입으로 야기되는 국민 피해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일부개정법률안은 박인숙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강석진··권석창·김현아·송희경·심재철·이군현·이명수·이종배·정태옥 등이 참여해 공동발의 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약업계 "제네릭 약가, 데이터로 얘기하자"…정부 응답할까
- 2"10년 운영 약국 권리금 7억 날려"…약사 패소 이유는
- 3이양구 전 회장 "동성제약 인수, 지분가치 4분의 1 토막난다"
- 4제한적 성분명 처방 오늘 법안 심사…정부·의협 반대 변수로
- 5국전약품, 사명서 '약품' 뗀다…반도체 등 사업다각화 포석
- 6의-약, 품절약 성분명 처방 입법 전쟁...의사들은 궐기대회
- 7저수익·규제 강화·재평가 '삼중고'…안연고 연쇄 공급난
- 8아로나민골드 3종 라인업 공개…약사 300명 열공
- 9정부, 품절약 위원회 신설법 사실상 반대…"유사기관 있다"
- 10유통업계, 대웅 거점도매 대응 수위 높인다…단체행동 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