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80여곳 화상투약기 신청...12월 10곳 동시 운영"
- 강혜경
- 2022-07-20 16: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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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리알코리아 "한약사 약국은 신청 안 받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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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사와 화상 상담을 통해 일반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는 화상투약기가 오는 12월 설치·운영될 전망이다.
이르면 오는 10월 중에도 설치·운영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지만, 일정 순연으로 올 연말 10개 약국에 한번에 설치될 예정이다.
화상투약기 설치는 한약사 개설 약국을 제외한 '약사 개설 약국'에만 한정될 것으로 보인다.

부가 조건을 보면 '의약품 보관·관리의 적절성을 위해 약국개설자(약사)가 등록된 약국에 판매 시스템을 설치하고 본인 또는 개설자가 고용한 약사가 시스템을 통해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도록 돼 있고, 고용 관계 역시 '화상 복약상담·지도를 통해 판매하려는 약사는 판매시스템 설치 약국개설자(약사)와 고용(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명시돼 있다.
20일 쓰리알코리아 관계자는 한약사 개설 약국에 대해서도 화상투약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한약사단체 주장에 대해 "한약사 개설 약국에 대한 투약기 설치는 우리도 원하지 않는다"면서 "이 부분은 염두에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설사 신청이 들어오더라도 받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운영은 10개 약국에서 한번에 시작된다. 이 관계자는 "복지부, 과기부와 논의에서 우선 있는 2대를 약국에 설치, 운영하면 어떻겠느냐는 얘기가 나오기도 했지만 한번에 설치, 운영하는 쪽으로 얘기가 모아졌다"며 "관리 등 문제로 인해 지역적으로 가까운 곳부터 설치하고 그 외 약국들은 단계 별로 순차 설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설치 의사를 밝힌 약국은 80~90곳에 달한다는 설명이다. 쓰리알코리아 측은 "아직 정식으로 모집은 하지 않았지만 우선 80~90곳 약국에서 신청한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과기부는 이달 1일 쓰리알코리아가 일반의약품 스마트 화상판매기를 실증할 수 있도록 2년 간 실증특례를 부여했으며, 유효 기한은 과기부 장관이 부과한 조건을 이행하고 책임보험 등에 가입한 사실을 확인 받은 날로부터 2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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