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미프진 등 임신중지 급여적용 법안 추가 발의
- 이정환
- 2025-07-23 11:50:56
- 영문뉴스 보기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남인순 이어 이수진 동참…"입법 공백 해소"
- 복지부 장관, 임신·출산 지원기관 설치 권한 부여
- AD
- 캐나다약사, 2027년 시험절차 간소화에 따른 핵심 세미나
- 신청하기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은 임산부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지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인공임신중지에 보험급여를 실시하는 내용을 담았다.
인공임신중절수술 명칭은 인공임신중지로 변경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신·출산 등 지원을 위해 긴급전화 운영, 온라인 상담 등 업무 수행을 위해 임신·출산 지원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보건소에 종합상담기관을 설치하거나 복지부 장관 등이 종합상담기관을 지정해 임신·출산 정보를 제공하고 임신 유지·중지 관련 상담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종합상담기관 장은 임신 유지·중지 상담을 받은 여성이 요청했을 때 상담사실 확인서를 지체없이 발급하도록 법제화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는 헌법재판소가 자기낙태죄와 의사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지만 아직 관련 법률 정비가 이뤄지지 않아 입법 공백이 지속되고 있다"며 "임신중지 시 약물 사용을 허용하고 제한없이 인공임신중지를 허용하는 동시에 충분한 정보 제공과 지원으로 여성 자신의 판단과 결정에 의한 인공임신중지가 가능토록 하는 입법"이라고 설명했다.
인공임신중지약은 해외에서 '미프진'이 시판허가를 받아 판매되고 있다.
해당 품목은 국내에서 현대약품이 '미프지미소'란 품명으로 영국 제약사 라인파마 인터내셔널과 국내 판권 계약과 독점 공급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
"정은경 장관, 제네릭 약가 깎고 신약 경평면제 폐지해야"
2025-07-23 11:33
-
"인공임신중지 수술·의약품 급여화"…여당, 입법안 발의
2025-07-14 09:53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GMP 효력정지 신설, 면대약국 차단' 법안 복지위 통과
- 2월 임대료 2.5억?…강남대로 핵심상권 대형약국 개설 이목
- 3약사회 임시총회 소집 현실화…서명 대의원 180명 넘었다
- 4항생제 록시트로마이신 불순물 검출 초과 제품 첫 회수
- 5JW중외제약, 공정위 299억 리베이트 과징금 소송서 승소
- 6"붓고 욱신거려요" 환절기 늘어나는 잇몸통증, 이유는?
- 7인천 특사경, 약사법 위반 약국 1곳·도매상 2곳 적발
- 8"미프진 원내조제, 여성 안전·약사 위법성 고려한 조치"
- 9큐덱시서방캡슐 겨눈 후발 제약, '100mg' 빗장 풀었다
- 10한미약품, 이부프로펜 감기약 ‘맥시부펜’ 3종 약국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