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과 백내장 수술 도마위...금감원 포상금까지 내걸어
- 강신국
- 2022-04-05 15:20:4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백내장 수술 보험금 누수 방지 특별책 강구
- 안과의사회와 만나 협조 당부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금융감독원은 5일 대한안과의사회와 전국 안과 병‧의원에 대해 최근 백내장 수술 보험금 청구 급증과 관련한 우려사항을 전달하고 협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백내장 수술 보험사기에 최대 300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내걸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3월 11일까지 백내장 수술 실손보험금(백내장 수술보험금) 청구가 2689억원으로 급증했다.
특히 일부지역 특정 의료기관 중심으로 청구건이 급증하고 있고, '관광버스 타고 와 새벽까지 수술'을 하는 등 과잉진료로 의심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는 게 금감원 판단이다.
이에 금감원은 안과의사회와 만나 과잉진료로 촉발되는 의료 부작용 과 보험금 미지급은 소비자 피해는 물론 안과의료계의 신뢰저하 요인이라는 점에 공감하고 소속 안과 병‧의원에 대해 허위진단서 발급 등 불법행위 금지, 부적절한 과잉진료 자제 및 올바른 의료문화 정착에 나서기로 협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실손보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질병 치료와 관련된 소비자의 정당한 보험금 청구에 대해서는 그 권리를 적극 보호하되, 보험사기 요인이 있는 과도한 의료행위에 따른 보험금 청구에 대해서는 관리 감독을 강화해 국민건강보험과 실손보험 보장 혜택이 다수 국민에게 공정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13년 전 악몽 재현되나"…유통·CSO업계 약가개편 촉각
- 2의사 남편은 유령환자 처방, 약사 아내는 약제비 청구
- 3'묻지마 청약' 규제했더니...상장 바이오 공모가 안정·주가↑
- 4비대면 법제화 결실…성분명·한약사 등 쟁점법 발의
- 5[팜리쿠르트] 삼진제약·HLB·퍼슨 등 부문별 채용
- 6유통협회, 대웅 거점도매 연일 비판…“약사법 위반 소지”
- 7[기자의 눈] 절치부심 K-바이오의 긍정적 시그널
- 8희귀약 '제이퍼카-빌베이' 약평위 문턱 넘은 비결은?
- 9이연제약, 130억 투자 뉴라클 신약 북미 1/2a상 완료
- 10제일약품, ESG 경영 강화…환경·사회 성과 축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