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질환자 건강관리 서비스사업에 약사 참여 검토"
- 김정주
- 2022-09-22 18:3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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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순헌 복지부 건강정책과장
-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에 대한 약사들 우려 반영, 참여방안 고민"
- "비약사가 복약지도 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약 먹었나' 관리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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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란 정부가 만성질환자 치료를 위해 비의료기관이 포괄적인 보조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인 정책으로, 의료인의 진단·처방·의뢰 범위 내에서 비의료기관이 포괄적으로 보조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다.
이와 함께 정부는 현재 시범사업 중인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본사업을 위해 시범사업이 한창인 가운데 지난 몇 해 동안 현장 적용을 했지만 고용률이 저조한 '케어코디네이터' 활성화 전략을 세운다.
곽순헌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장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의 현안질의에 이 같은 사업 방향과 쟁점에 대해 설명했다.
정부는 2019년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간호사와 영양사가 속한 케어코디네이터 직군을 구성해 시범사업을 진행해왔다. 케어코디네이터 등록 의원은 미등록 의원에 비해 환자 관리 서비스 제공 비율이 20.7%p 높은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높은 서비스 질이 담보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고용율은 2.3%에 그쳐 케어코디네이터 활성화로 질을 담보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다. 정부는 사업 참여 기관 두 곳 중 한 곳은 케어코디네이터를 고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곽 과장은 "이들에 대해 별도 수가가 지급되는 게 아니라서 어떻게 활성화 할 지 고민 중"이라며 "내과의사회와 간호협회, 케어코디네이터회와 학계, 건보공단, 건강증진개발원과 함께 20일 킥오프 회의를 했는데 계속 회의를 하며 답을 찾아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임상적 유효성이 있는 서비스 제공과 데이터 보완, 부작용 발생 시 대처 프로토콜 마련 등 인증기준을 만들어 내달 발표할 계획이다.
또한 비의료기관이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상담이나 조언 등 보조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 가이드라인도 정교하게 개발했다.
기존에는 만성질환자 치료를 위한 상담·조언의 경우 원칙적으로 불가했고 의료인의 판단·지도·감독·의뢰 하 가능한 예외 범위를 제시했지만, 이제부터는 기존 예외 사유를 포함해 의료인의 진단·처방·의뢰 범위 내에서 비의료기관이 포괄적으로 보조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게 골자다.
여기서 약사의 복약지도로 오인될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즉 비약사가 복약지도를 할 수 있는 여지다.
이에 대해 이미 약사회는 복지부에 항의를 한 상태다. 약사의 고유 직능 권한을 비약사가 침해할 수 있는데, 이를 정부가 가이드라인까지 만들어 보장해주는 꼴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곽 과장은 "용어에 오해 소지가 있을 수 있다. 이 서비스에 포함된 내용은 예를 들어 '식사 후 약은 드셨나'와 같은 단순 질문과 관리"라며 "약사 고유 직능 권한에 대해 허용한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약사회의 문제 제기를 계기로 복지부는 이 우려를 수렴해 약사 직역이 건강관리 서비스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기로 했다.
곽 과장은 "약사회의 의견을 수렴해 약사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을 논의 중"이라며 "약사회와 고민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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