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한약사 면허범위 위해 한약제제 기준 마련하라"
- 이정환
- 2022-10-20 11:57:07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서정숙 의원, 복지부에 약사-한약사 문제해소 주문
- PR
- 일본 주요 대학교 약학부 한국인 특별 전형 입시 신(편)입학
- 자세히보기

약사와 한약사 간 면허 범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비판도 뒤따랐다.
약사법 상 약국 개설자인 약사와 한약사 간 일반의약품 판매 범위를 둘러싼 갈등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정부가 한약제제 기준 마련 등으로 문제 해소에 앞장서야 한다는 취지다.
20일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은 보건복지부를 향해 한약제제 구분 기준 마련과 약사, 한약사 업무범위 관련 대책을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서정숙 의원은 약사와 한약사는 교육과정과 국가시험 내용이 완전히 달라 전문약은 물론 일반약도 각자 면허 범위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게 국민건강과 안전에 바람직하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현행법은 한약사가 약국개설자가 될 수 있고, 약국개설자는 일반약을 판매할 수 있는 약사법 상 미비를 틈타 한약사 개설 약국에서 한약사가 한약제제가 아닌 일반약을 구분없이 판매해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되고 있다는 게 서 의원 지적이다.
서 의원은 문제 해결을 위해 한약제제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리고 한약제제의 구분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특히 서 의원은 복지부가 약사와 한약사 면허 범위 문제의 선결과제인 한약제제 구분이 식약처 업무란 이유로 책임을 지금까지 방기 중이라고도 꼬집었다.
이에 서 의원은 복지부를 향해 약사와 한약사 간 면허 업무범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제출하라고 했다.
서 의원은 "한약제제의 기술적 구분 자체는 식약처 업무일 수 있지만 이를 통해 해결하려는 약사, 한약사 면허 범위 문제는 약무정책 상 문제"라면서 "복지부가 이 문제에 대해 책임을 식약처에 넘기는 것은 직무유기다. 일반약 판매에서 약사, 한약사 면허 업무범위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의원실 보고하라"고 피력했다.
관련기사
-
약사회 "한의사 중심 한방정책 수립, 즉각 중단하라"
2022-07-24 17:50
-
한약사 문제 해결사 자임했던 최광훈 회장 '시험대'에
2022-04-27 11:09
-
복지부, 한약사 일반약 판매금지 법안에 "신중검토"
2022-04-27 10:18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피타+에제 저용량 경쟁 심화...대원 등 4개사 급여 진입
- 2티슈진, 임상실패·자금난·주가 급락…모기업 곳간도 한계
- 3GIFT 지정부터 허가까지 평균 515일…최장 801일 걸려
- 4"통제 일변도 수가·약가 행정, 필수의료·품절약 위험 키웠다"
- 5GSK "한국은 글로벌 R&D 거점…혁신신약 계속 도입"
- 6[데스크 시선] 다가오는 혼란의 시기와 정부 능력 시험대
- 7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 적발 잇따라…복지부, 주의보 발령
- 8HK이노엔 케이캡, 국내 P-CAB 최다 6개 적응증 확보
- 9치료에서 예방으로…탈로스가 그리는 뇌동맥류 검진
- 10휴온스랩, ADC 피하주사 플랫폼 특허…하이디퓨즈 적용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