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한의사 중심 한방정책 수립, 즉각 중단하라"
- 김지은
- 2022-07-24 17: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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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천연물안전관리원'등 설립 계획 발표에 규탄
- “일반의약품 중 한약제제 구분부터 진행하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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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24일 성명을 통해 “복지부, 식약처 등 관계 당국의 지속적인 한의사 중심 한방정책 수립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특정 직능의 기득권 강화가 아닌 국민건강 증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정책을 추진하라”고 강조했다.
약사회가 이번 성명을 발표하게 된 배경에는 최근 식약처의 천연물의약품산업발전협의체 운영 재개, 천연물안전관리원 설립 추진이 원인으로 작용했다.
약사회는 “한약제제 활성화를 위해선 필연적으로 한약제제 구분이 선행돼야 함을 인지하고 있고, 현재도 충분히 가능함에도 정부는 한약제제 구분 이후 야기될 논쟁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근본적인 대책 수립 없이 효과 없는 미봉책 마련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복지부가 지난 2014년 법제처의 '한약사 일반약 판매 가능' 여부를 묻는 법령 해석 질의에 ‘현재 일반의약품 중 한약제제가 따로 구분되어 있지 않아 TF 구성 및 연구용역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8년이 지난 시점에도 한약제제 구분은 요원하기만 하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또 의약분업 이후 의사, 약사의 분업 체계는 정착됐지만, 한의사와 한방 분야에 대해서만 분업의 예외적 특혜를 적용하는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한방의료기관 원외탕전실 설치 및 공동이용 허용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라며 “한약의 임상적 사용에 대한 근거 부족,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과학적 입증 미비 등 문제점을 도외시한 채 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은 국민건강 위해 및 건강보험재정 건전성 악화의 요인으로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처럼 도사리고 있다”고 밝혔다.
약사회에 따르면 최근 복지부는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진행하고,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 시행계획안에 대한 관련 단체들의 검토, 회신을 요청했다. 회신 기간은 4일이 주어졌다.
약사회는 “면밀한 검토를 위해 복지부 한의약정책과에 회신 기간 연장을 요청했지만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최소한의 설명조차 없이 위원 19인 중 13인 찬성으로 가결됐음을 일방적으로 통보해 왔다”면서 “정책 시행에 대한 충분한 검토, 의견 개진을 방해하고 무시하는 행위는 애초 한의계 중심으로 구성된 담당 부서와 위원회 등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들러리 노릇이나 하라는 것이다. 무책임하고 배려 없는 태도에 대해 실망을 넘어 분노를 금치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의약을 통한 국민건강 증진에 의지가 있고 한약(생약)제제 및 천연물 산업의 발전을 위한다면, 일방적 정책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즉각 ‘일반의약품 중 한약제제 구분’에 나서는 것이 순리”라고 말했다.
약사회는 또 “천연물의약품산업발전협의체와 천연물안전관리원 설립 과정에서 중요한 한 축을 차지하는 생약제제 관련 정책이 전문적이고 균형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생약학 전공 교수를 필수적으로 참여시키라”며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재개정을 통해 지난 4월 고시 개정으로 인해 촉발될 한의사의 한약, 생약제제 취급권 오류 해석, 직능 갈등 재연 등 보건의료 현장의 우려를 즉각 수습하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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