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뚜기 의사' 먹튀 개원, 약국 피해 줄일 방법은?
- 강혜경
- 2022-11-15 18:2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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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과 개별 입점보다 연합의원이 더 위험"
- 특약에 '병원 미입점 시 무효, 몇년간 병원 유지, 약국 독점권' 등 담아야
- 장기계약이 능사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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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혜경 기자] 1년 주기로 지역을 옮겨 다니면서 개폐업을 일삼는 소위 '메뚜기 의사'로 인한 약국 피해가 표면화되는 가운데,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약사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임대차 계약 자체가 서툴 수밖에 없고, 순간적인 판단에 따라 파생되는 결과가 상이하게 달라질 수 있다 보니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은 없는지를 놓고 관심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 전문가와 법률 전문가들은 약국이 특약을 명시하는 과정에서 보다 심혈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특히 신규 개설일 경우 임대기간을 5년 등으로 길게 잡는 것만이 능사가 아닐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개별 과가 입점하는 경우에는 특정 과의 운영이 부실하더라도, 다른 과에서 방어가 되지만 경기지역에 약국을 개설했다가 75일 만에 폐업한 약사처럼 한 명의 원장이 페이닥터를 고용하거나 연합의원으로 들어오는 경우 장기 계약이 플랜A는 아닐 수 있다"고 말했다.
자칫 병원이 잘못돼 폐업하는 등 최악의 상황에서 5년 계약은 약국에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법률전문가도 임대차계약에 있어 특약을 탄탄히 명시할 경우 어느 정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 관계자는 "계약서에 입점 진료과목 개수, 입점 진료과목 종류, 정확한 개원 시점, 전문의 여부 등을 빠짐없이 기재하고, 계약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시 파기한다는 등의 문구를 명기해야 한다"며 "적어도 '○월까지 개원하지 않을 시 계약을 무효화한다. 다만 양자간 협의해 ○개월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식으로 특약을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특약 조건으로 의사 개원 후 최소 몇 년 동안 해당 건물에서 진료를 지속하겠다는 조항을 포함시키는 것도 분양 사기가 팽배한 시점에서는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고 조언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병원을 개설한다며 임대차계약서나 의사면허증 등을 보여주며 약국점포를 분양하거나 임대차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지만 사기가 인정되거나 계약 해제까지 이뤄지는 사례들을 보면 그 수법 역시 교묘해져 임대차계약서와 면허증 확인만으로는 구분이 어렵다"며 "대체로 이러한 케이스는 의사의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은 경우 발생하는데 의사의 경제 상태를 확인하는 방법은 사실상 없다. 때문에 가능한 의사의 개설 이력이나 근무 이력 등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개설·근무 이력이 짧거나 자주 변경되는 경우, 원래 근무지와 많이 떨어진 곳에 개설하는 경우 의심이 필요하며 제도적으로 필요 시 의사의 개설이나 근무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편 지난해 정부는 약국의 의료기관 지원금 지급 관행을 해결하기 위해 약사법 개정, 신고 활성화 대책을 마련한다고 밝힌 바 있으나 현재는 계류 중에 있다.
약사회는 지난해 8월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에서 현행 약사법·의료법 규정으로는 의료기관 지원금 관행의 적발·신고에 한계가 있다며 처벌대상 확대와 신고자 처벌 감경 등을 제안한 바 있고,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불법 병원 지원금 관련 직접 이해 당사자인 약국 개설 예정 약사와 병원 개설을 앞둔 의사는 물론 불법 브로커, 부동산업자 같은 제3자 중개인까지도 처방전을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에 가담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내용의 약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서 의원과 강 의원은 "브로커 개입과 의료기관 개설단계에서의 부당 거래 처벌을 통해 건전한 의약품 유통질서가 확립되도록 해야 한다. 이 법이 통과되면 의료기관, 특히 약국에 대한 부당한 지원금 요구 등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으나 해당 법안은 현재까지도 계류 중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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