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 인수인계 빌미 임금 삭감…약국장, 벌금형 선고유예
- 강신국 기자
- 2026-10-06 12:00:5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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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지법,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적용
- '퇴사 시 후임자에게 인수인계 안하면 손해배상 청구' 계약서가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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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퇴사 시 후임자에게 인수인계를 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하겠다는 내용의 계약을 맺고, 실제 임금을 깎아 지급한 약국장이 법원에서 유죄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다만 임금 체불 건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가 기각됐다.
인천지방법원은 최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의 한 약국장에게 벌금 30만원에 대한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약국장은 상시 근로자 2명을 두고 약국을 운영했는데 2025년 1월 근로자 A씨를 채용하면서 '퇴사 시 후임자에게 인수인계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한다'는 내용의 위약금·손해배상 예정 계약을 체결했다.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또한 약국장은 이를 빌미로 A씨가 2025년 11월 1일 퇴사할 때, 직전 3개월간 시급 1만 2000원으로 계산해 지급했던 급여를 시급 1만 1000원으로 소급 재정산하는 방식을 통해 총 108만 1710원을 미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별개로 약국장은 2025년 1월 20일부터 10월 31일까지 근무한 A씨의 10월 임금 108만 171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도 받았다.
그러나 임금 체불 및 퇴직금 미지급 등 관련 조항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법원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6년 4월 23일 피해 근로자 A씨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함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임금미지급 부분의 공소를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위약금 예정 계약 체결 및 임금 삭감 혐의에 대해 벌금 30만원의 선고를 유예하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나이와 성행, 범행 경위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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