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집행부 비대위 설치 강행…지부는 임총 소집 요구 맞불
- 김지은 기자
- 2026-09-01 06:00:5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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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 상임이사회서 비대위 설치 방안 확정…지부장들과 합의는 불발
- 정관상 재적대의원 3분의 1 요구 땐 임시총회 의무 소집
- 서울 등 일부 지역 서명 움직임…비대위 설치 절차 적정성도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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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정부의 비대면진료 처방약 배송 확대 방침을 계기로 촉발된 대한약사회 내부 갈등이 비상대책위원회 구성과 임시대의원총회 소집을 둘러싼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대한약사회 집행부와 시도지부장들이 비대위 구성 방식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한 가운데 집행부가 31일 긴급 상임이사회를 통해 비대위 설치 방안을 확정하면서다.
대한약사회는 31일 저녁 긴급 상임이사회를 열고 비대위 설치와 운영 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앞서 대한약사회와 시도지부장들은 비대위 설치 필요성 자체에는 상당 부분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구성 방식과 위원장, 권한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일부 지부장은 현 집행부 차원에서 비대위를 구성하는 방식보다 임시대의원총회를 통해 회원들의 총의를 확인하고 비대위에 정당성을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시도지부장협의회 내부에서도 비대위의 역할을 비대면진료 처방약 배송과 안전상비의약품 확대 대응에 집중하는 방향에는 큰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비대위 구성과 참여 방식 등은 끝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실제 일부 지부장은 대한약사회 집행부가 임시총회를 거치지 않고 비대위를 구성할 경우 위원으로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가운데 대한약사회가 상임이사회를 통해 비대위 구성을 확정지으면서 수면 아래에서 거론돼 온 '재적대의원 3분의 1'을 통한 임시대의원총회 소집 요구가 실제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대한약사회 정관 제22조는 임시대의원총회를 이사회 결의 또는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회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대의원총회 의장이 2주 이내 소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집행부나 이사회의 결정과 별개로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하면 정관상 총회 소집 요건이 성립하는 구조다.
현재 일부 지역에서는 실제 대의원들을 대상으로 임시총회 소집 요구에 대한 의견을 확인하거나 서명을 받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로서는 서울뿐 아니라 경기와 일부 지방에서도 임시총회 소집 요구에 동참할 대의원들이 존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현 단계에서 실제 서명 규모가 재적대의원 3분의 1에 도달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각 지부별로도 임시총회 소집에 대한 입장이 완전히 정리된 상황은 아닌 만큼 향후 실제 서명 작업이 진행될 경우 대의원들의 참여 여부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시도지부장들 사이에서도 기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당초 임시총회 소집에 부정적이었던 일부 지부에서도 최근 상황을 지켜보면서 일부 입장을 달리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비대위 설치의 절차적 근거를 둘러싼 문제도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한약사회 정관에는 '비상대책위원회'의 설치와 권한을 별도로 규정한 명시적 조항은 없다.
이를 두고 지역 약사회 일각에서는 비대위가 현 집행부 산하에서 특정 현안 대응을 담당하는 특별위원회 성격이라면 이사회 의결 등 정관상 절차가 필요하고, 집행부와 별개로 독립적인 의사결정권이나 예산집행권 등을 행사하는 조직이라면 대의원총회의 의결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한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정관에는 비대위에 대한 별도의 근거 조항이 없다"며 "현 집행부 산하의 특별위원회라면 그에 맞는 절차를 밟아야 하고, 집행부와 별도의 권한을 갖는 비대위라면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약사회가 오는 5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대의원 설득에 나설 예정인 만큼, 대한약사회 임총 소집과 비대위 구성을 둘러싼 논란은 집행부와 일부 지부 간 대치 구도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특히 재적대의원 3분의 1이라는 정관상 요건이 실제 충족될 경우 임시총회 개최 여부가 집행부의 판단 영역을 벗어난다는 점에서 향후 서명 규모가 최대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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