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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약, 전현희 의원에 약사법 입법 촉구…"외부자본 차단을"

  • 김지은 기자
  • 2026-08-26 17:39:10
  • 요약
  • 국회 계류 약사 현안 법률안 조속한 심사·통과 협조 요청
  • 창고형약국·외부자본 개입 차단 관련 법안 '패키지 처리' 제안
  • 광고 사전심의·수급불안약 성분명처방·한약사 업무범위 명확화도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시약사회가 창고형약국과 외부자본의 약국 경영 개입 차단을 비롯해 약국 광고 사전심의, 수급불안정의약품 성분명처방 등 주요 약사 현안의 입법화를 국회에 촉구했다.

서울특별시약사회(회장 김위학)는 지난 18일 국회를 방문해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서울 중구성동구갑)에게 '국회 계류 약사 현안 관련 법률안 입법촉구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위학 회장은 전현희 의원 측에 입법촉구서를 직접 전달하며 약사 현안과 관련해 국회에 계류 중인 여러 법률안의 조속한 심사와 통과를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촉구서에는 크게 다섯 가지 방향의 입법 과제가 담겼다. 우선 서울시약은 창고형약국과 외부자본의 약국 경영 개입을 개설 단계에서부터 차단할 수 있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전진숙·김윤·전현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관련 법안들을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전현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약국을 개설하려는 자 또는 개설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가 개설등록·지위승계신고 전에 약사회 또는 한약사회를 통해 약사 관련 법령 준수, 약국 경영윤리 등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 이수 사실을 통보받은 약사회·한약사회 분회 또는 지부가 개설 자격 여부에 관한 의견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시약사회는 이를 통해 면허대여 약국의 개설을 사전 단계에서부터 차단하고 보건의료서비스의 질과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약국 광고에 대한 사전심의제도 도입도 요청했다. 특정 약국·약사에 대한 광고 관련 개정안을 중심으로 사전심의제도를 마련해 위법·과장 광고가 발생한 이후에야 대응하는 현행 사후규제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반복되는 의약품 수급불안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과 수급불안정의약품 성분명처방 제도화도 입법 과제로 제시했다. 시약사회는 장종태·김윤 의원이 각각 발의한 관련 법안들을 함께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의약품 수급불안 문제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국가 차원의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수급불안정의약품에 대해서는 성분명처방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약사와 한약사가 각각의 면허범위 안에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 역시 조속한 논의가 필요한 현안으로 제시했다.

김위학 회장은 "창고형약국 문제는 단순한 영업 경쟁이 아니라 외부자본의 약국 지배와 면허대여, 의약품의 상품화까지 이어지는 문제"라며 "약국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지키는 방향으로 관련 법안들이 패키지로 처리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시약사회는 이번 입법촉구서 전달을 시작으로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주요 약사 현안의 입법을 촉구하고 협조를 구하는 활동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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