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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형약국' 명칭 불가…과장 명칭·허위광고 규제법 국회 통과

  • 이정환 기자
  • 2026-08-26 15:42:26
  • 요약
  • 26일 남인순 의원안 본회의 처리
국회로고2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앞으로 ‘창고형’, ‘팩토리’, ‘최대·최고’ 등 대형 유통매장을 표방하거나 소비자를 과도하게 유인하는 명칭을 약국 간판에 쓸 수 없게 된다. 의약품의 불필요한 대량 구매와 오남용을 부추기는 상업적 마케팅을 차단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영향이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원회·서울 송파구병)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약국의 고유명칭과 허위광고를 통한 소비자 유인행위에 대한 법적 규제 근거를 명확히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최근 약국가에는 ‘창고형’, ‘제일 큰’, ‘팩토리’ 등 공산품 유통매장 형태의 명칭을 내세워 대량 구매를 유도하는 약국이 늘면서 의약품 오남용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현행법만으로는 갈수록 다양해지는 상업적·배타적 마케팅 표현을 규율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은 소비자가 의약품을 오남용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약국의 고유명칭으로 사용하는 것을 전면 금지했다. 또한 규제 대상 행위를 ‘약국의 명칭 등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에서 ‘허위광고 등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로 정비해 법적 근거를 한층 강화했다.

이에 따라 향후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통해 ‘최대’, ‘최고’, ‘최초’, ‘제일 큰’과 같은 배타적·절대적 문구 사용에 대한 세부 규제 기준이 마련될 예정이다.

남인순 의원은 “의약품은 일반 공산품과 달리 올바른 복약지도와 적정 사용이 국민 건강의 핵심”이라며 “과도한 상업적 표현과 허위광고로 구매를 부추기는 행위에 합리적 기준을 세워 건전한 판매질서를 확립하고 환자를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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