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크워크 방지법 11월 시행 앞두고 청담동에 대형약국 등장
- 김지은 기자
- 2026-08-26 12:10:5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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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평 이상 드럭스토어형 약국 개설…지역 약국가 긴장
- 채용공고엔 '약국브랜드·신규 매장'…추가 확장 계획 정황
- 강남구청 "현재 개설 제한 근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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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네트워크 약국 방지법' 시행을 석 달여 앞두고 서울 강남 한복판에 100평이 넘는 대형 드럭스토어형 약국이 개설되면서 인근 약국가가 긴장하고 있다.
특히 해당 약국이 개설 준비 과정에서 '약국브랜드', '신규 매장' 등의 표현을 사용해 직원을 모집하고 추가 지점 확대 계획까지 밝힌 것으로 전해지면서 지역 약국가에서는 기업형·네트워크 약국 형태로 운영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24일 약국가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100평 이상 규모의 대형 약국이 개설됐다. 해당 약국은 일반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 뷰티·화장품 판매를 중심으로 하는 드럭스토어 형태를 표방하고 있다.
청담동이라는 지역 특성상 높은 임대료와 인건비를 감당해야 하는 대형 약국인 만큼 개설 전부터 인근 약국들의 관심도 컸다.
인근 약사들에 따르면 해당 약국이 오픈 전 공개한 채용공고에서는 점장을 비롯해 약사와 직원 등을 모집하고 있다. 점장 채용공고에는 상품 판매·고객 응대·결제, 크루·파트타이머 근무 스케줄 관리·교육, 매장 관리, 상품 진열·재고·유통기한 관리, 입고 검수, 행사 운영 등을 담당 업무로 제시했다.
일반의약품·건강기능식품·뷰티·화장품 판매를 중심으로 한 드럭스토어 형태의 약국이라는 설명도 담겼다. 특히 공고에는 '청담 약국브랜드와 신규 매장을 함께하실 점장님을 모십니다'라는 표현도 등장한다.
지역 약국가에서는 이 같은 표현과 함께 개설 관계자가 향후 추가 매장 확장 계획을 언급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일반적인 개인 약국과는 다른 형태의 운영이 이뤄질 가능성 등을 제기하고 있다.
한 인근 약사는 "개설 관계자를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청담점이 첫 매장이고 향후 추가로 확장할 계획이라는 설명을 들었다"며 "채용공고에서도 약국 브랜드와 신규 매장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만큼 향후 어떤 형태로 운영되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에 지역 약국에서는 관할 강남구청에 국민신문고를 통해 해당 약국의 개설과 향후 네트워크 형태 운영 가능 여부 등에 대한 행정질의를 진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질의에서 민원인은 법 시행 전 개설등록을 마친 약국이 시행 이후 네트워크 또는 체인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위법성이 발생할 수 있는지, 약국 개설자와 실제 운영 관계자가 다른 경우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등을 물었다.
또 법 시행 전 개설된 약국이 시행 이후 기존 네트워크 또는 체인 형태를 유지할 경우 별도의 제한을 받게 되는지와 보건소가 개설등록 단계에서 운영 주체와 자금 조달, 약국 개설자의 실제 운영 여부 등을 어떤 기준으로 확인하는지도 질의했다.
하지만 강남구청은 현재로서는 개정된 네트워크 약국 관련 조항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구청은 "개정 약사법은 2026년 5월 26일 개정·공포돼 2026년 11월 27일부터 시행 예정으로 현재까지 해당 조항의 구체적 적용 범위 및 처리 기준과 관련해 상급기관으로부터 별도의 세부 지침이 시달된 바 없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단계에서는 약사법 제21조 제1항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안내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 달라"며 "약국 개설등록 신청에 대한 검토는 현행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네트워크 약국 방지법'이 이미 국회를 통과해 공포됐지만 아직 시행 전이라는 점이다. 지난 5월 공포된 개정 약사법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약국을 개설·운영할 수 없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오는 11월 27일부터 시행된다.
결국 개정법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시행 전까지는 현행법상 개설 제한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을 두고 일선에서는 네트워크 약국 방지법 시행을 앞둔 과도기에 제도적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법 시행 전 개설된 약국이 시행 이후 복수 약국을 하나의 브랜드나 경영체계 아래 운영할 경우 이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지, 시행 전 개설된 약국에도 개정법 상 운영 제한이 적용되는지 등이 현장에서는 여전히 불분명하다는 지적이다.
지역의 또 다른 약사는 "불과 몇 달 뒤면 약사 한 사람이 여러 약국을 실질적으로 개설·운영하는 것을 명확하게 제한하는 법이 시행되는데 지금은 시행 전이라는 이유로 관련 정황이 있어도 개설 단계에서 확인할 방법이 사실상 없는 상황"이라며 "법 시행을 앞두고 오히려 개설을 서두르는 사례가 생기지 않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대형 약국 하나가 들어온다고 지역 전체의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 수요가 갑자기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며 "주변에서 영업해온 기존 약국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 인근 약사들의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오는 11월 네트워크 약국 방지법 시행을 앞두고 약국가에서는 시행 전 개설 약국에 대한 관리 기준과 법 시행 이후 실제 운영 형태를 판단할 구체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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