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병원 폐업...약국, 임대차계약 해지는 적법
- 김지은
- 2022-11-08 16: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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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이전 독점 조건으로 약국 자리 임대차계약
- 처방전 급감…상가 내 의원 폐업으로 약국도 문 닫아
- 약사,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법원 "임대인, 보증금 돌려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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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최근 A약사(임차 약사)가 약국 자리 점포주이자 공동 임대인인 B, C를 상대로 제기한 임대차보증금 청구 소송에서 약사의 손을 들어줬다.
A약사는 2019년 경기도의 한 건물 상가를 약국 자리로 분양사와 보증금 1억원, 월세 470만원에 5년 기간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임대차계약 특약사항에 A약사는 ‘임차인은 이 사건 상가를 같은 건물 3층 소아청소년과 의원 개설 전에 약국으로 인테리어를 하고, 의원 개서레 맞춰 운영을 시작해야 한다’와 ‘이 사건 상가는 같은 건물의 독점 약국이다’는 문구를 포함했다.
이후 해당 약국 자리는 B, C씨의 소유가 됐고, 약사는 B, C씨와 같은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새로 체결했다.
하지만 A약사가 약국을 운영한지 1년도 채 안돼 코로나19가 확산됐고, A약사는 임대인에 요청해 월 차임을 47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감액 받았다.
문제는 같은 상가에 있던 소아청소년관의 폐업이었다. 해당 의원 폐업 이후 해당 건물에는 다른 병원이나 의원이 개설되지 않았다.
결국 A약사는 의원이 폐업한지 5개월만에 약국 영업을 중단했다. 당시 4개월 가량의 임대료를 연체한 상태였다. 영업 중단 이전에 수차례 A약사는 B, C씨에게 사정변경 등을 이유로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법원은 A약사의 임대차계약 해지가 적법한 것으로 판단했다. 더불어 A약사가 B, C씨에 통보한 시점에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봐야한다는 것이다.
A약사가 폐업한 소아청소년과 의원 개설, 운영을 전제로 해당 상가에서 약국을 운영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내용을 특약사항에도 게재한 점을 주요한 이유로 봤다.
법원은 약사가 청구한 보증금 1억원 중 연체한 임대료 일부를 제외한 8800만원을 B, C에게 반환하라고 주문했다.
법원은 “피고들(B, C씨)은 이 사건 상가에 의원이 개설, 운영되지 않으면 A약사가 해당 상가를 5년이나 임차할 이유가 없단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면서 “해당 의원은 통상 의료기관 운영 기관과 비교할때 극히 짧은 1년 6개월 운영되다 폐업했다. 이를 이유로 약사가 약국 운영을 중단하기 전부터 피고들은 의원 폐업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상가가 건물의 독점 약국이란 점은 임대차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이라며 “다른 병원이나 의원이 폐업한 소아청소년과를 대체하지 않은 이상 독점약국이라는 임대차계약 체결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유지하는 것은 임차인인 약사와 임대인인 피고들 사이 중대한 불균형을 초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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