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조제까지 한 면대약국 업주, 2심서 감형받은 이유
- 김지은
- 2022-11-17 11:56:0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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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대업주·약사 1심 형 너무 무겁다" 항소...업주는 일부 감형
- 2심 법원 "약사법과 형법 경합법 관계...하나의 형이 선고돼야"
- 면대약사는 형량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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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은 최근 면대업주인 A씨와 B약사의 원심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만 일부 인정했다.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A씨의 경우 원심 징역 1년 6개월, 벌금 1500만원, 집행유예 3년 선고를 파기하고, 징역 1년 2개월, 벌금 1200만원으로 형을 일부 낮췄다. B약사는 원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B씨의 항소는 기각됐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B약사의 면허를 대여해 약국을 운영했으며, 이 과정에서 수차례 약국에 찾아와 관절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부신피질호르몬제(덱사메타손) 성분이 포함된 전문약을 의사나 치과의사 처방 없이 조제해 판매했다.
이에 대해 원심이 업주인 A씨와 B약사에 대해 모두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하자 이들은 "약사가 약국을 직접 운영했고, A씨는 약국 업무를 보조했을 뿐"이라며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해 약사가 아닌 A씨가 약국을 개설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심법원 역시 A씨가 B약사와 결탁해 면대약국을 운영한데 더해 무자격자로서 의약품을 조제하고 판매한 사실을 인정했다.
단, A씨의 원심 양형의 경우는 일부 조정 조치했다. 공소된 부분 중 약사법 위반죄와 형법 이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돼야 한다는 점에서다. 이에 따라 법원은 원심 판결 중 A씨의 양형은 모두 유지될 수 없다면서 일부 감형 조치했다.
반면 B약사의 항소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에서 정한 양형이 B약사의 범행으로 봤을 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한편 지난 원심 재판부는 A씨와 B약사의 양형 이유에 대해 “약사 자격이 없는 피고 A가 약사인 B를 고용해 그 명의로 약국 개설 신고를 하는 이른바 사무장약국을 운영하면서 의약품을 판매한 것”이라며 “국민 건강에 큰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만큼 그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 A는 8개월 넘게 약국을 개설, 운영하면서 상당한 수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면서 “단, 이번 범행으로 피해가 발생한 사례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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