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투약기 실증특례 12월 중순 개시...약국 설치 임박
- 강혜경
- 2022-11-30 11:08:12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2년 특례에 총 3단계 걸쳐 최대 1000대 설치 목표
- 쓰리알코리아 "시행 앞서 약국 대상 설명회 예정"
- AD
- 오토팩의 변화, 30분의 약사님 먼저 체험해보세요
- 신청하기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사와 화상통화로 상담·복약지도 후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일반약 화상투약기' 실증특례가 시행을 목전에 두고 있다.
지난 7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2년 간 일반의약품 스마트 화상판매기를 실증할 수 있는 특례를 부여 받은 쓰리알코리아는 12월부터 약국 설치,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30일 쓰리알코리아 관계자는 "시제품 생산 및 KC 인증 등 일정이 당초 계획대로 진행 중이다. 단 12월 초순보다는 중·하순경에 설치·운영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쓰리알코리아는 설치·운영에 앞서 약국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연다는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100여개 약국을 초청해 사업설명회를 가질 계획으로 현재 장소와 일정 등을 조율 중에 있다"며 "내주 경 설명회 일정 등이 확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설명회를 통해 약국들이 궁금해 하는 내용에 대해 응답하고, 신청도 받을 계획이라는 것.
이번 화상투약기 1단계 실증특례는 한약사 개설 약국을 제외한 약사 개설 약국 10곳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약사는 의약품 판매 전 반드시 화상 복약지도를 실시하면서 판매약사의 성명을 고지하고, 화상 복약지도 내용을 포함한 판매 전체 과정을 녹화해 판매일로부터 6개월 간 보관해야 한다.
한편 특례에서 제외된 한약사단체는 서울행정법원에 운영 관련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으나 각하 처분을 받아 배제됐다.
관련기사
-
정부 "비대면 유용성 입증…대면투약 훼손 안되게 노력"
2022-10-29 19:27
-
화상투약기 업체 "허위사실 유포"...약사회에 으름장
2022-10-24 19:01
-
한약사회 '화상투약기 참여' 본안소송도 못 이길 듯
2022-10-24 11:28
-
"화상투약기 관리의무 위반시 책임은 모두 약국장에"
2022-10-23 12:18
-
화상투약기 설치, 한약사약국 제외하고 12월 시작
2022-10-21 17:35
-
화상투약기 한약사 배제 집행정지 소송...법원 각하
2022-10-21 11:38
-
조규홍 "화상투약기, 의료민영화 아냐…문제 점검할 것"
2022-10-05 11:27
-
화상투약기 시제품 생산…"11월 약국 선정, 12월 운영"
2022-09-29 11:42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신선하다" vs "호객 행위"…대형약국 스타 마케팅 논란
- 2창고형약국 절도 범죄 표적…17일간 317만원어치 훔쳐
- 3창고·팩토리 약국 명칭 최소 200곳 영향권…혼란 불가피
- 4제약공장 살균제 혼선 풀리나…살포자제 유예 협의 진전
- 5기등재 1차 재평가 1만1959개...478개 품목 감소
- 610월 7일부터 복지부 국감…13일 식약처, 16일 공단·심평원
- 7비대면진료 시행령 입법예고…처방일수·지역 제한은 미확정
- 8에스티팜, 1년 새 연구인력 30% 확대…mRNA 조직도 신설
- 981억 회수 불확실한 씨티씨바이오, 적자 자회사에 4억 대여
- 10한국릴리 ‘레테브모’ 내달 등재 유력...약가유연계약 합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