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회 '화상투약기 참여' 본안소송도 못 이길 듯
- 강혜경
- 2022-10-24 11:2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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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일리팜, 법원 각하 결정문 입수..."본안소송 역시 부적법"
- "실증특례는 쓰리알이 대상... 한약사는 제3자로 원고적격 없어"
- 법조계 "한약사 개별 피해 입증하지 않는 한 본안소송도 각하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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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약사 개설 약국에 화상투약기를 설치할 수 없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실증특례 부가조건이 심각한 불공정 조치라는 한약사회 주장에 법원이 '각하' 처분을 내린 가운데, 본안 소송 역시 승소를 담보할 수 없게 됐다.
실증특례는 과기부가 쓰리알코리아에 대해 한 것으로, 한약사는 제3자의 지위에 있어 처분 취소를 구할 원고 적격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또 법원은 본안소송 역시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데일리팜이 단독 입수한 결정문에 따르면 법원은 "불이익처분의 상대방은 직접 개인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로서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하지만 제3자가 해당 처분과 간접적·사실적·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에는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법원은 "심문결과 및 신청인들 제출의 소명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은 과기부가 주식회사 쓰리알코리아에 대해 한 것으로 신청인들이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의 지위에 있음이 명백하다"며 "또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사유 및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신청인들에게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해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청인들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 적격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의 집행정지를 구할 신청인 적격 또한 인정되지 않는다"며 "위와 같은 이유로 본안소송 역시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적법한 본안소송의 계속'이라는 집행정지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각하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해당 사건과 관련해 법률 전문가는 "이번 판단은 쓰리알코리아가 하려는 일반의약품 화상투약기 실증특례 사업이 한약사와 관계 없는 업무라는 게 확인된 것이다.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반드시 한약사들이 해야 하는 업무가 아니거나, 한약사들의 업무 영역에 있어 특별히 침해되는 법익이 없다는 것"이라며 "한약사들이 개별적인 피해 내역을 입증하지 않는 한 결정문대로 본안소송 역시 각하 처분이 유력해 보인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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