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투약기 설치, 한약사약국 제외하고 12월 시작
- 강혜경
- 2022-10-21 17:3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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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상투약기 한약사 배제 집행정지' 신청 법원서 각하
- 한약사회 "본안소송 남아"...한약사들 일각선 "패소 땐 일반약 판매에도 타격" 우려
- 약사사회 "이참에 약사회가 한약사 일반약 취급 문제에 적극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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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 개설 약국의 화상투약기 설치는 약사회에서도 크게 우려했던 부분이기도 하다.
일반약 판매가 매출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한약사 개설 약국의 경우 대학가나 지하철 등 젊은 층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개설돼 있고, 약사회에서 핸들링이 쉽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때문에 약사회 역시 화상투약기 설치·운영에 있어 한약사 포함 여부를 예민하게 바라봤던 사안이기도 하다.
다만 한약사회는 각하 처분은 집행정지 신청일 뿐, 본안소송인 실증특례 취소소송이 남아 있는 만큼 기대할 만한 상황이라고 긍정하고 있다.
집행정지 신청의 경우 화상투약기 설치, 운영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로 인한 한약사 개설 약국의 피해 사실 입증 등이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게 한약사회 의견이다. 다만 본안소송은 기대를 걸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약사회는 "현행 약사법은 약국개설자인 한약사와 약사 모두가 일반의약품을 취급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은 일반의약품 화상투약기를 설치할 수 없고, 심지어 약사를 고용하더라도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며 "현행법에서 보장하는 권리를 임의로 제한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처사이며, 절차적으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소송까지는 두 달 넘게 시간이 소요됐다. 자칫 소송을 제기했다가 좋지 않은 결과를 안게 될 경우 한약사 일반약 판매에도 적지 않은 타격이 있을 수 있다는 내부 의견이 분분했기 때문이다.
현재도 약사법상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는 조항에 따라 한약사들이 약국을 개설해 일반약을 판매하고 있고, 사법당국 역시 죄형법정주의에 의해 일반약 판매를 묵인하고 있지만 자칫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소송을 하지 않은 것보다 못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게 소송을 만류하는 한약사 일각에서의 우려였다.
결국 한약사회는 전체 투표를 통해 집행정지 신청과 실증특례 취소소송을 9월 말 진행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한약사회 관계자는 "집행정지 신청이 각하 처분을 받은 데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아직까지 본안소송이 남아 있다"며 "12월부터 시범사업에 돌입하는 만큼 피해사실 입증 등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약사들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약사회가 한약사 일반약 판매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한편 앞서 한약사의 일반약 화상투약기 설치에 대해 복지부는 "업체 실증계획서를 보면 면허범위 안에서 일반약 판매의 근본적인 내용을 다룬 게 아니다. 참여 대상자를 약국개설자 중 약사로 한정해 규제특례를 신청했고 2019년부터 3년 간 관련 단체와 논의해 왔고, 여기에 한약사회는 없었다"며 "사업과 관련해선 참여자 간 조율된 내용으로 진행하는 게 맞다고 보며, 한약사가 개설할 수 있다고 해 이제 와 한약사를 포함하는 건 추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쓰리알코리아 역시 한약사 개설 약국을 제외한 약사 개설 약국에만 투약기를 한정해 설치하겠다는 뜻을 견지했던 만큼 이달 시제품 생산과 내달 KC인증을 거쳐 12월 경 수도권 지역 10개 약국을 대상으로 1차 실증특례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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