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투약기 업체 "허위사실 유포"...약사회에 으름장
- 강혜경
- 2022-10-24 19:01:4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약국장이 법적 책임·2000만원 기계 값 주장은 사실 아냐"
- "가입비, 보증금 각 300만원 렌탈 방식…근무약사는 복수 약국 근무'"
- "약국에 해 되는 일 없을 것...약사회 업무방해로 고발 검토"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사회 집행부는 화상투약기에 대한 정확한 정보나 구체적인 진행사항을 알아보지 않고, 알아볼 노력도 없이 거짓된 정보로 회원들을 속이고 있다. 엉터리 정보로 회원들을 오도하고 있는 데 대해 약사회를 업무방해 혐의로 민·형사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약사회의 화상투약기 관련 회무 추진 현황 보고에 대해 쓰리알코리아가 반박에 나섰다.
쓰리알코리아는 23일 부산에서 열린 '제40차 전국여약사대회'에서 정일영 이사가 '실증특례 조건을 볼 때 법적 책임이 전적으로 약국 개설자에게 부여되고, 2000여만원의 기계 구매 비용과 유지·보수, 설치·공사 비용이 소요돼 수익성이 높을지 의문'이라고 발언한 데 대해 법적 소송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이사는 "쓰리알코리아는 약사회에 공동사업까지 제안하는 등 공식, 비공식으로 협조적인 자세를 보였는데도 약사회는 여전히 허무맹랑한 주장으로 도의와 상식을 벗어나고 있다"며 "수차례에 걸쳐 약사회와 접촉하고 의견을 조율했지만 화상투약기를 '약 자판기'로 전락시키고 약사고용이나 비용 등에 대해 잘못된 정보로 조직적으로 음해·방해하고, 다중이 모인 공공장소에서 잘못된 정보로 약사들을 기망한 부분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문제 발생시 약국장 책임? "NO"= 박인술 이사는 '어떤 문제가 발생해도 약국 개설자가 그 책임을 져야 하므로 약국에게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는 주장은 "전적으로 허위"라고 반박했다.
그는 "기계 이상으로 인한 오투약이나 문제 발생시 책임은 쓰리알코리아에서 져야 하며, 그에 따라 민·형사적 책임은 물론 책임보험으로 처리하도록 돼 있다"며 "약 판매에 대한 책임과 권한은 당연히 현행 약국 내 판매와 동일하게 약사법에 따른다"고 주장했다.
◆약국장 인건비 부담? "근무약사 복수근무 가능"= '약국 개설자는 투약기에서 복약지도를 담당할 약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인건비 부담이 따를 수 있다'는 약사회 설명에 대해서도 쓰리알코리아 측은 "근무약사가 복수 근무하는 형태로 인건비는 판매 약품 수익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약사가 상담하고 있는 중에 또 다른 환자가 상담을 원할 때는 '상담 중입니다. 예정시간 ○분' 등으로 순차 상담이 가능한 시스템이 구축돼 있고, 추가 백업 약사가 있어 운영에 있어서도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게 쓰리알코리아 측의 얘기다.
◆2000만원 기계 비용? "터무니없는 주장"= '2000만원인 기계 구매 비용과 유지·보수비용, 자판기 설치 비용, 약국 내부 공사 비용 등이 든다'는 약사회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화상투약기는 무상 임대(렌탈) 방식으로 공급되므로 구입비가 전혀 필요 없다는 것. 박인술 이사는 "권리권과 운영권은 쓰리알코리아에게 있으므로 개별 약국의 부담은 거의 없다"며 "약사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가입비 300만원, 보증금 300만원의 렌탈 방식으로 누구나 부담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약국과 수익을 나누는 형태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기계 유지비와 자판기 설치 비용, 약국 유리 공사비 등은 쓰리알코리아에서 부담하므로 개별 약국이 부담해야 하는 부분은 없다는 것이다.
박 이사는 "인테리어 공사 역시 말도 안되는 주장이다. 설치에 따른 유리창 공사 정도가 전부일 뿐 인테리어 공사는 허황된 얘기"라며 "가로 110cm, 세로 200cm, 폭 90cm 공간만 확보된다면 어느 약국이든 설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박인술 이사는 "화상투약기가 약국이나 약사 직능에 위해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공공심야약국의 대안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약사들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은 채 약사회가 반대만 하는 데 대해서는 유감"이라며 "오히려 심야 공백 해소와 복약안내 강화 등 순기능이 강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12월에서 내년 1월 사이 약국 설치·운영이 가능할 예정이고 구체적인 품목 등은 협의체에서 결정하게 된다. 설치 희망약국 공개 모집 등은 현재 고려 중"이라며 "화상투약기와 관련해 정확한 정보는 쓰리알코리아(휴대전화 010-6410-7738, 이메일 swp1309@gmail.com)에 직접 문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관련기사
-
한약사회 '화상투약기 참여' 본안소송도 못 이길 듯
2022-10-24 12:09:13
-
"화상투약기 관리의무 위반시 책임은 모두 약국장에"
2022-10-24 06:00:42
-
화상투약기 설치, 한약사약국 제외하고 12월 시작
2022-10-22 06:00:55
-
화상투약기 한약사 배제 집행정지 소송...법원 각하
2022-10-21 12:10:13
-
화상투약기 시제품 생산…"11월 약국 선정, 12월 운영"
2022-09-29 12:06:14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13년 전 악몽 재현되나"…유통·CSO업계 약가개편 촉각
- 2의사 남편은 유령환자 처방, 약사 아내는 약제비 청구
- 3'묻지마 청약' 규제했더니...상장 바이오 공모가 안정·주가↑
- 4비대면 법제화 결실…성분명·한약사 등 쟁점법 발의
- 5[팜리쿠르트] 삼진제약·HLB·퍼슨 등 부문별 채용
- 6유통협회, 대웅 거점도매 연일 비판…“약사법 위반 소지”
- 7희귀약 '제이퍼카-빌베이' 약평위 문턱 넘은 비결은?
- 8[기자의 눈] 절치부심 K-바이오의 긍정적 시그널
- 9이연제약, 130억 투자 뉴라클 신약 북미 1/2a상 완료
- 10대웅 자회사 아이엔, 진통제 신약 기술수출...최대 7500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