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외품이 손발톱약으로 둔갑…약사회, 국민신문고 민원
- 김지은 기자
- 2025-12-16 06:00:4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단체가 의약외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도록 광고를 통해 조장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 약바로쓰기운동본부(본부장 김보현, 이하 약본부)는 16일 의약외품인 ‘라셀턴’에 대해 과장·과대광고로 국민신문고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약본부에 따르면 해당 제품 판매 회사는 화장품, 헤어제품, 의약외품 등을 생산하는 업체로, 현재 유튜브 등 SNS을 통해 ‘라셀턴 앰플 발톱무좀 치료전’이나 ‘라셀턴 앰플 발톱무좀 사용 후기’ 등의 내용을 광고하고 있다.


관련 광고에 대해 약본부는 소비자에게 의약외품을 발톱무좀 치료제인 의약품으로 인식하거나 오인하게 하는 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광고 내용 중 ‘발톱뿌리에 있는 백선균을’, ‘99% 살균해’ 등과 같은 문구는 소비자에게 치료가 가능한 것처럼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한다는 것이 약본부 측 설명이다.
약본부는 또 광고 중인 라셀턴(의약외품)과 발톱무좀 치료제(의약품)는 약리학적으로 큰 차이가 있으며, 라셀턴의 경우 치료용 약리 작용이 없고 발톱 진균치료 목적의 의약품과는 명확히 구분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약본부는 라셀턴을 의약품으로 오인해 사용할 경우 효과 없거나 치료 지연 등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보현 본부장은 “정부와 약본부가 협업해 온라인 의약품 불법판매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비정상적인 의약품 판매․유통을 척결하는데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국민이 라셀턴(의약외품)을 손발톱 무좀치료제인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는 반드시 시정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편 현행 약사법 제68조(과장광고 등의 금지) 또는 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78조(의약품등의 광고범위 등) 제3항 등에 따라 의약외품을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는 법으로 엄격히 금지돼 있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상장 바이오 추정 순이익 '껑충'...비교군 한미약품 '최다'
- 2고환율에 복잡한 약가인하...사업계획 엄두 못내는 제약사들
- 3완강한 약무정책과장..."플랫폼 도매 허용 동의 힘들어"
- 4"근무약사 연봉 1억"...창고형약국, 파격 급여 제시
- 5플랫폼 도매금지법 간담회, 편파운영 논란…"복지부 협박하나"
- 6"웰컴"...K-약국, 해외관광객 소비건수 1년새 67% 증가
- 7[2025 결산] 급여재평가 희비...건보재정 적자터널 진입
- 8"대통령, 중대사고 엄벌 주문…제약업계도 대비해야"
- 9사노피 '듀피젠트', 아토피피부염 넘어 천식 공략 눈앞
- 10경동제약, 100억 EB로 신공장 첫 단추…700억 투자 가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