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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년 간 동결..."단미혼합 56종 약가 인상을" 여론 고조

  • 노병철
  • 2022-12-15 06:00:24
  • 생약 수입 가격 폭등...유통·관리·노무비 상승 겹쳐 2중고
  • 제조원가 보전 않고 방치할 경우 수년 내 산업 고사 위기

[데일리팜=노병철 기자] 한방건강보험 단미엑스혼합제 56종에 현실적인 약제비 반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어 주목된다.

업계에 따르면 단미혼합 한방의보 적용은 1987년 시행 이래 36년 동안 생약제제 원가 상승에 따른 약가 인상 부재로 경영수지 적자 국면이다.

단미혼합제 처방 규모는 360억원 수준으로 추산되는데, 현행 건강보험법(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3조 1항)은 한방요양기관(국립병원 한방진료부, 한방병원, 한의원, 보건의료원 한방과)만 단미혼합제 56종 급여청구를 인정하고 있다.

단미혼합은 한약(생약)을 기본 원료로 생산되는 한방의약품으로 약가에서 차지하는 제조원가가 30~5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업계 여론대로 36년 동안 관리·유통·노무비 인상은 고사하고, 사실상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생약제제 수입원가 반영은 전무해 이대로 라면 제조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다.

복령·갈근·백작약 등 약전에 수록된 한약재 수입 원가 상승은 최소 2~3배에 달해 업계의 요구에 수긍이 가는 대목이다.

특히 단미혼합은 한 가지 한약재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원가가 낮거나 높은 한약재가 불특정하게 혼제되기 때문에 어느 한 품목 만의 약가 인상이 아닌 56종 전체에 대한 일괄 인상이 필요한 실정이다.

2014년 보건복지부는 전문가 자문을 거쳐 56종 단미혼합엑스산제의 처방을 정비해 1회 복용 분량(1포)을 종전 1/2로 줄여 환자의 복약 편의성을 높인 바 있다.

이는 1987년에 정한 상한금액을 한약재 유통가격(2009~2012 평균치) 및 제조비용 증가분을 반영해 약가를 현실화하고자 한 노력이었다. 일례로 단미엑스산제 갈근엑스산(건조엑스 0.568g당)은 26원에서 42원으로, 혼합엑스산제 오적산(건조엑스함량 1일3포) 17.765g 1728원은 8.151g 1444원으로 규격과 가격이 조정됐다.

하지만 이는 단미혼합에 대한 약제비 인상이 아닌 원료생약 구성 함량 비율 조정으로 제품 자체 약가 인상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2016년 보건복지부는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 1차년도 시행 계획과 궤를 함께 해 '한약제제 발전 협의체'를 구성하고 다양한 업계 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

당시 주관하는 협의체의 목적은 ▲300억 외형 한방건강보험 시장 1조 5000억 확대 ▲한약제제 의약품 개발을 통한 제약산업 육성 ▲한약제제 수출 상품 개발 등이다.

업계 관계자는 "한방을 통한 국민건강 증진에 목적을 둔 한방의보 단미엑스혼합제 생산에 자긍심을 가지고 일해 왔지만 마이너스 수익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업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힘든 게 사실"이라며 "보건복지부와 업계가 머리를 맞댄 협의체를 구성하고 한방의보 약제비 인상과 관련해 심도 있는 논의가 절실한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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