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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제약사들 '단미혼합' 약국공급 놓고 딜레마

  • 노병철
  • 2017-03-22 06:14:58
  • 대약, 소비자 선택권 확보 당연...미공급은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

한약제제 전문 제약사들이 '단미혼합제' 약국 공급을 놓고 딜레마에 빠졌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 15일 대한약사회가 각 제약사에게 보낸 '한약제제(단미엑스제제/단미엑스혼합제) 약국공급 제한에 대한 시정 요청' 공문에서 비롯됐다.

현재 단미혼합제는 보험 일반의약품으로 한방요양기관(한의원/한방병원 등)만 급여청구가 가능하고, 약국에서 판매될 경우 보험 혜택은 없다.

2015년 기준 한약제제(단미혼/복합제, 캡슐, Tab 등 포함) 생산실적은 1400억원이며, 이중 단미혼합제 보험청구금액은 270억원 정도다.

이처럼 약국 포지셔닝 한약제제 시장은 70%를 상회하고 있다.

때문에 한방전문 제약사들은 약사회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고, 한의사들의 눈치를 살피는 '진퇴양난'의 형국이다.

양 직능단체 사이에서의 눈치작전도 고민이지만 법률상 이를 거부할 명분도 없다.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1호와 시행령 제36조 제1항 및 별표1의 규정이 그것이다.

이법에 따르면 '사업자가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거나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래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가산종합법률사무소 우종식 변호사는 "한약제제의 급여대상여부로 약국에 대한 한약제제 공급을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인 사유가 되지 않는다. 한약제제를 조제/판매할 수 있는 약국, 한약국과 처방 및 조제를 할 수 있는 한의원은 모두 급여여부와 상관없이 한약제제를 취급할 수 있음에도 급여대상여부에 따라 거래를 중단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 위반의 소지가 높다"고 설명했다.

제약사들은 일단 약국 공급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지만 처한 입장은 양분돼 있다.

기존 약국 매출 비중이 높은 제약사는 즉각 공급을, 한방요양기관 비중이 높은 곳은 울며 겨자 먹기식 제품거래를 할 수밖에는 없는 상황이다.

A한방제약사 CEO는 "말 그대로 딜레마다. 보험적용 일반약 특성으로 보면 한방병원과 한의원이 주 거래처고, 법률적 판단으로 보면 약국에 공급하는 것도 맞다. 아직 한의협과 한방병원협회 등에서 어떤 외압도 없지만 눈치가 보이는 것은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B한방제약사 상무는 "별도의 처방이 없는 한 아직 약국에서는 단미혼합제에 대한 보험급여가 안되기 때문에 제약사도 실익은 없다. 하지만 약국에서 공급을 원하면 거래를 틀 방침"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대한약사회가 단미제 약국공급을 요청한 곳은 한풍제약, 정우신약, 한국신약, 경방제약, 함소아제약 등 5곳의 한방전문 제약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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