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 급여품목 단미엑스제, 약국 공급 실효성 재점화
- 노병철
- 2022-07-04 06:00:0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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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약사회, 한방제약사에 '원활한 공급' 요청 공문 보내
- 해당기업 "공급은 가능하지만 약국선 보험 청구 인정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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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의 단미엑스·단미엑스혼합제 약국 공급 자체는 즉시 진행 가능하고, 약사법 2조 등에 의거한 권리이기도 하지만 문제는 보험적용 여부에 따른 처방·판매금액 간 괴리 현상이다.
단미엑스·단미엑스혼합제는 한방의료보험 한약제제 일반의약품으로 한의사의 처방에 따라 급여 적용을 받고 있는 품목이다.
현행 건강보험법(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3조 1항)은 한방요양기관(국립병원 한방진료부, 한방병원, 한의원, 보건의료원 한방과)만 단미혼합제 56종 급여 청구를 인정하고 있다.
때문에 한의사의 치료·처치 후 단미엑스혼합제를 처방할 경우 환자는 본인 부담금 10~20%만 지불하면 되지만 약국에서는 해당 약제에 대한 보험 청구가 인정되지 않아 사실상 판매 실효성이 낮다.
약사는 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약사(藥事)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모든 한약제제를 조제/판매할 수 있지만 약국에서는 고시가 이상으로 판매하는 행위의 적법성도 따져 볼 문제다.
다만 '급여목록표' 상에 기재된 한방요양기관이 '예시 또는 나열적' 규정인지에 대한 보건당국의 유권해석 향방에 따라 상황이 반전될 여지는 있다.
만약 보건복지부가 예시적 규정이라고 판단할 경우, 한약제제를 조제·판매할 수 있는 약국과 한약국에서도 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이럴 경우 현재 요양기관으로 분류된 약국은 1인1종별 원칙에 따라 양·한방요양기관 중 하나의 종별을 선택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반의 상황과 관련해 약사회 측은 "단미엑스·단미엑스혼합제를 한의원·한방병원에만 독점 공급하는 행위는 모든 한약제제에 대한 조제 및 판매가 가능한 약국·약사의 기능과 역할을 부정하는 것이다. 또 약국을 통해 해당 한약제제를 구매·복용하고자 하는 환자의 선택권을 무시하는 행위로 약사법·공정거래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관련 업체들은 "지금도 해당 제품을 요청하는 일부 약국에 한해 의약품을 공급하고 있다. 하지만 한방 의약분업이 이루어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한방급여 품목에 대한 약국 공급 요청은 부담을 느끼는 게 사실"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단미엑스·단미엑스혼합제의 연간 보험청구 금액은 270억~370억원 밴딩 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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