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미혼합·초제…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산 넘어 산'
- 노병철
- 2017-07-28 12: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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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외탕전 통한 초제 급여 여론...약사·한약사 "국민 편익 최우선 고려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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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여성질환 등 치료목적의 첩약 건보적용은 지난 2012년 보장성 확대계획 일환으로 3000억 상당의 예산을 확보해 시범사업을 추진하려 했지만 한의사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단미혼합제 기준 처방 56종에 대한 다빈도 처방의약품으로의 재구성도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 등을 포함한 다양한 협의체에서 심도 있게 논의돼 왔다.
이런 가운데 한의계 내부에서는 원외탕전을 통한 첩약 건보적용 여론이 일고 있어 한의사 대 약사/한약사 직능 충돌이 예상된다.
의료기관 부속시설로 분류된 원외탕전 개설권은 한의사에게만 있다. 때문에 원외탕전 첩약 건보적용이 현실화되면 100처방 내에서 조제할 수 있는 한약조제약사와 한약사는 배제될 수밖에 없다.
이 같은 논리와 방향성은 당초 정부가 목표했던 보편적 혜택과 보장성 강화라는 큰 줄기와도 상충된다. 현재 전국 원외탕전 개설 수는 150여 곳으로 추산되지만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이기 때문에 최종 관리기관인 복지부도 정확한 현황조차 파악치 못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원외탕전 GMP 기준 마련으로 이를 인가받은 곳만 건보적용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한약제제 특성상 쉽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김남주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는 국민 누구나가 저렴한 비용으로 한약을 복용하기 위함이다. 일반인들은 원외탕전이 무엇인지 어디에 있는지 찾기도 어렵다. 반면 100처방 내 한약을 다룰 수 있는 약사는 전국 2만여 명이 넘어 접근성과 편의성이 높다. 한의원을 찾을지 아니면 약국이나 한약국에서 한약을 처방받을지는 국민이 선택할 못이지 원외탕전으로 특정 짓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동안 정부주도 용역사업과 협의체에서 논의된 단미혼합 56종 변경 여부도 직능 간 갈등을 촉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이재규 대한한약사회 부회장은 "그동안 한약국의 매출 포지션은 탕제를 기반으로 한 비급여 다빈도 엑스산제다. 만약 한방보험 확대를 위해 한약국과 약국에서 매출 비중이 높은 비급여 다빈도 엑스산제를 단미혼합 56종에 추가한다면 어느 한 직능단체의 이익만을 고려한 부당한 행위다. 정부의 진정한 보장성 강화는 한약사와 한조시약사가 취급하는 비급여 다빈도 엑스산제까지도 급여화 하는 것이다"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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