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캡 저용량 등재로 급여 확대…시장 1위 굳건
- 이탁순
- 2022-12-21 12:3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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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mg 신제품 출격…재발 유지요법에도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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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50mg 제품의 함량이 절반인 케이캡정25mg 제품이 새로 등재되면서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 유지요법에도 급여가 가능해진 것이다.
복지부는 지난 20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를 통해 이같이 알렸다.
개정안에 따르면 케이캡정25mg가 신규 등재 예정임에 따라 허가사항, 교과서, 임상문헌, 관련 학회의견 등을 참조해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 치료 후 유지요법에도 급여를 적용기로 했다.
기존 테고프라잔 제제는 ▲미란성 및 비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의 치료 ▲위궤양의 치료에 요양급여를 인정했는데, 여기에 더해 내달부터는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 치료 후 유지요법(25mg에 한함)에도 급여가 적용되는 것이다.
케이캡은 기존 두가지 적응증으로도 작년 판매액 1000억원을 돌파하며 2년 연속 항궤양제 시장 1위를 달성했다.
유지요법은 보통 위식도역류질환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약 복용으로 증상이 사라졌다 하더라도 약 6개월간 1일 1회 복용하는 방법이다. 케이캡50mg을 통해 내시경에서 점막 손상이 관찰되는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이 치료됐더라도 이후 6개월간 25mg 제품 처방도 가능해진 것이다. 단, 50mg을 분할 처방하는 것은 불가하다.
HK이노엔은 25mg 급여 등재를 위해 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을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케이캡정25mg이 지난 7월 허가를 받고나서 6개월만에 급여 시장에 진출하는 데 회사의 전략이 통했다는 분석이다.
케이캡이 25mg 신규 제품을 통해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 치료 후 유지요법에도 급여가 적용되면서 앞으로도 항궤양제 시장에서 1위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유지요법에는 PPI 제제가 주로 사용되는데, 케이캡의 P-CAB 계열은 PPI 제제의 단점이 보완된만큼 유지요법에서도 경쟁력이 있다는 분석이다.
현재 P-CAB 계열 약제 급여품목은 케이캡 외에도 지난 7월 출시한 대웅제약의 '펙수클루(펙수프라잔)'도 있다. 하지만 펙수클루는 현재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 치료 용도로만 급여가 적용되고 있다. 유지요법에 대한 적응증이 없다.
다만, 펙수클루는 케이캡에는 없는 급성위염 및 만성위염의 위정막 병변 개선으로 급여 확대를 노리고 있다. 이같은 급여확대 추진으로 앞으로 두 약제 간 라이벌 경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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