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약평위 심의 21개 품목중 코셀루고만 비급여 판정
- 이탁순
- 2023-01-03 15:5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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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 품목 급여적정성 인정…11개 품목은 조건부 통과
- 20개 가운데 15개 급여 성공…3품목은 조만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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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작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가 심의한 급여신청 품목은 총 21개로, 이 가운데 1개 품목만 비급여 판정을 받았다. 바로 신경섬유종증 신약 '코셀루고캡슐' 뿐이다.
나머지 20개 품목 중 9개는 급여적정성을 인정받았고, 11개 품목은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 적정성이 있다는 조건부 판정을 받았다.
2일 데일리팜이 2022년 12회 열린 약평위 결과를 토대로 급여신청 품목 결과를 살펴보니, 21개 품목 중 1개 품목만 비급여 판정을 받았다.
유일하게 비급여 판정을 받은 코셀루고캡슐은 지난 3월 약평위에서 고배를 마셨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이후 코셀루고캡슐의 보완자료를 제출하고, 급여 재신청에 나서는 등 약평위 재도전을 예고하고 있다.

이 가운데 아젤블럭정 등 아젤니디핀 성분 10개 품목과 레바아이점안액2% 등 2품목을 제외하고는 모두 급여등재에 성공했다. 다만 레바아이점안액2% 등 2품목은 지난 12월 약평위를 통과한만큼 건보공단 협상단계에 있다.
조건부 통과 품목은 리알트리스나잘스프레이액, 소나조이드주, 도파체크주사, 펙수클루정 등 4품목, 도네리온·도데시브패취, 레이보우정, 엡클루사정, 보세비정, 도브프렐라정, 트림보우흡입제, 얼리다정 등 11품목이다.
이 가운데 레이보우정, 트림보우흡입제, 얼리다정을 제외하고 나머지 8품목이 급여등재에 성공했다. 레이보우정은 약평위 제시안을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트림보우흡입제와 얼리다정도 각각 10월, 12월 약평위 조건부를 통과한 만큼 조만간 급여등재 소식 여부를 알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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