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평위 조건부 통과 '얼리다정' 건보공단과 약가협상
- 이탁순
- 2023-01-25 10: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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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평위 제시금액 수용한 듯…전립선암 환자전이 지연 옵션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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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약은 지난해 12월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 심의에서 조건부 통과한 바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얼리다정은 건보공단과 약가협상을 벌이고 있다.
얼리다정은 지난해 12월 열린 약제급여평가위원회 12차 회의에서 약평위 제시 조건을 수용하면 급여적정성이 있다는 조건으로 통과됐다.
약가협상 단계로 넘어왔다는 것은 한국얀센 측이 약평위가 제시한 금액을 수용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 약은 호르몬 반응성 전이성 전립선암 치료제로, 지난 2020년 허가를 받았다. 효능·효과는 호르몬 반응성 전이성 전립선암 환자의 치료제 안드로겐 차단요법과 병용요법으로 승인받았다.
임상 3상(TITAN 연구) 결과, 전이성 거세감수성 전립선암 환자를 대상으로 얼리다를 투여했을 때 영상학적 진행 위험을 위약 투여군 대비 52% 감소시켰으며, 사망 위험을 위약 투여군 대비 33% 감소시켜 유효성을 입증했다.
지난 2018년 2월 미국FDA 승인 당시 얀센 측은 얼리다정이 전립선암 치료 시 전이 지연 옵션으로 대안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얼리다정은 기존 얀센의 자이티가정(아비라테론아세테이트)과 아스텔라스의 엑스탄디연질캡슐(엔잘루타마이드)을 잇는 차세대 치료제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공단과 약가협상에서 원만한 합의가 이뤄진다면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보고를 거쳐 급여가 적용된다.
의료 현장에서는 호르몬 반응성 전이성 전립선암의 경우 전이를 지연시키는 게 중요한 치료목표인 만큼, 얼리다가 급여권 진입에 성공하면 치료 효과가 증대되고 환자들의 비용 부담도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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