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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도우미 고용한 아산 문전약국 9곳 행정처분 예고

  • 정흥준
  • 2023-02-14 17:42:40
  • 대법 파기환송심서 약사법 위반 결론
  • 송파구보건소 "판결 검토 후 업무정지 3일 처분"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아산병원 문전약국 9곳에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파기환송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여파다.

지난 9일 서울동부지법원은 2심 무죄 판결을 뒤집고,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호객행위로 판단해 50만원 벌금형 선고유예를 판결했다.

약사법 제47조 환자 유인행위 관련 위반의 경우 1차 적발 시 약국 개설자에겐 업무정지 3일 처분이 내려지게 된다.

송파구 관계자는 “보건소에서 최종 판결 내용을 내부적으로 검토한 뒤 업무정지 3일 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약국 업무정지는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다. 약사법상 과징금 갈음 산정액은 전년도 연 매출에 비례한다. 전년도 매출이 만약 30억~35억 미만일 경우, 1일 업무정지 과징금 갈음액은 24만원이다.

지역 약국가에선 대법원 파기환송심 결과에 대한 불만도 있다. 약국 공동도우미는 과열 경쟁과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지역 약국들이 오랜 고민 끝에 내놓은 대책이기도 하다.

병원 관계자도 2심 재판 과정에서 지역 특성상 약국 미지정 환자에 대해선 운영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다.

당시 2심 무죄 판결이 나온 것도 이 같은 지역적 특성 때문이었다는 게 약사들의 설명이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법리적 해석만을 놓고 판단을 내리면서 현장의 특수성은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파기환송심에서도 재판부는 “심각한 분쟁이나 갈등을 완화시키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검사는 양형부당을 주장했지만 선고유예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약국 미지정 환자에 대한 안내가 또다시 애매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 일단 최대한 키오스크를 통해 지정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지역약사회 관계자는 “약국 지정을 강제할 순 없지만 가능한 키오스크로 지정하도록 안내가 필요해 보인다. 특수한 지역적인 상황이 있으니 좀 더 지켜봐야 할 거 같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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