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향정약 처방전, 과징금 입법 법안소위 통과
- 이정환
- 2023-02-13 18:24:3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마약류 처방전 발급 시 투약내역 확인 의무화도 의결
- 의사 마약류 셀프처방·전문약 e-라벨 법안은 '보류'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의료기관이 마약류 처방전을 발급할 때 환자 투약내역을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여하는 법안도 같은 날 법안소위 문턱을 넘었다.
의사 본인과 가족에 대한 마약류 셀프 처방을 금지하고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비용 전액을 국가에 부담하는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은 계속심사가 결정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정한 전문약에 대해 종이문서 대신 전자정보인 e-라벨을 적용하도록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안도 계속심사가 결정됐다.
식약처가 오는 4월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인데다 전문약 외 일반약에도 e-라벨을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면서 시범사업 결과가 나온 뒤 법안을 심사하자는 결정이 이뤄졌다.
불법개설 면대약국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명단을 대외 공표하는 약사법 개정안은 명단 공표를 '불법개설이 확인된 경우'로 수정한 안이 소위 의결됐다.
관련기사
-
위조 마약류처방전 조제 거부…식약처 찬성·복지부 반대
2021-11-11 11:00
-
부실·위조 마약류 처방전, 약사 조제거부 법제화 추진
2021-08-13 19:09
-
"의약품 e-라벨, 일반약 아닌 전문약에만 적용 필요"
2023-02-13 10:31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명인제약, 8년 연속 30% 수익률…이행명이 만든 알짜 구조
- 2경기도약 통합돌봄 교육...약사 350여명 열공
- 3강남구약, 첫 회원 스크린 골프대회…나호성·오선숙 약사 우승
- 4SK바이오팜, 미 항암 자회사에 512억 수혈…TPD 개발 지원
- 5서울시약, 전국여약사대회 앞두고 역대 여약사부회장 간담회
- 6복지부, 미국 제약사 릴리와 7500억원 국내투자 MOU
- 7공단, 빅데이터 분석센터 신규 협약기관 공모
- 8심평원, 3기 국민소통참여단 100명 선발
- 9김영진 서울시약 부회장, '올해의 서울여성상' 수상
- 10서울시약, 창고형약국 면허대여 불법 제안 급증에 강력 경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