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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약사 조제거부권, 오남용·범죄 줄일 해법"

  • 이정환
  • 2021-08-13 11:08:48
  • 남인순 의원 "단순 오기에도 마약사범 취급"
  • "식약처도 문제에 공감"...마약류 관리법 개정안 발의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발의한 마약류 관리법 일부 개정안의 가장 큰 의미는 부실하거나 위조·허위 가능성이 있는 향정약 처방전에 대한 '약사 조제거부권' 부여다.

현행법은 병·의원 의사의 처방 거부권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는데, 약사도 양식이 바르지 않은 의사 처방전의 조제를 거부할 수 있어야 마약류 향정약의 부정유통·오남용 등을 막을 수 있다는 남 의원 견해가 법안에 담겼다.

아울러 남 의원은 약사 등 마약류취급자가 향정약을 사용하고 보고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단순 실수에도 징역 또는 수 천만원 벌금을 부과하는 현실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는 요구에 대해서도 공감해 법안에 담았다.

지난 12일 국회 제출된 남 의원의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을 살핀 결과다.

먼저 법안은 약사법 제24조 1항인 '약국에서 조제에 종사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는 조제 요구를 받으면 정당한 이유없이 조제를 거부할 수 없다'는 규정 위에 약사의 마약류 조제 거부권을 위치시켰다.

의사 등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아닌 무자격자가 발급한 허위·위조 마약류 처방전이나, 마약류 관리법이 규정하는 필수·의무 마약류 처방전 기재사항이 하나라도 빠진 처방전이라면 약사가 조제를 거부할 수 있게 했다.

법안은 경미한 수준의 마약류 관리법 위반 시 벌칙 규정을 일부를 삭제했는데, 현재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조항에 ' 보고사항 일부 항목을 오기·누락하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를 추가하는 방식이다.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규정에도 '오기·누락하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를 추가해 경미한 위반 시 처벌 기준을 완화했다.

해당 마약류 관리법 조항을 위반한 약사 등 마약류취급자에 대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은 그대로 유지한다는 점에서 중복 처벌로 볼 소지가 있는 벌금 규정을 손질한 셈이다.

법안 취지대로 특정 상황에서 약사의 마약류 처방전 조제 거부권이 부여된다면, 환자에게 위해가 되거나 범죄에 악용되는 등 오남용 우려가 큰 마약류 향정약이 조제·투약되는 사례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또 일선 약국가에서 마약류 취급 시 저지른 오류 기재 등에 대해서도 수 천만원 가량 벌금 부담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남인순 의원실 관계자는 "식욕억제제를 포함한 마약류 향정약 처방전이 제대로 된 양식을 갖추지 않아도 조제되는 현실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소 과중한 벌칙 규정으로 약사 등 마약류 취급자가 마약 사범으로 양산되는 문제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도 공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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