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터나우 "의약단체 고발 4건 무혐의...1건 송치"
- 강혜경
- 2023-03-06 08:4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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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 제17·27조, 약사법 제44·50조 등 혐의 없음 처분
- 전문약 광고 관련 고발건은 검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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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닥터나우는 경기도약사회와 서울시의사회가 제기한 ▲의료법 제27조 제3항 ▲의료법 제17조의 2 ▲약사법 제44조 제1항 ▲약사법 제50조 제1항 위반과 관련해 혐의 없음 처분이 나왔다며 경찰 판단에 환영 입장을 밝혔다.
경찰은 '보건복지부 공고(공고일 2020.12.14) 이후의 행위이며, 의약품 교부방식에서 '약사와 환자간 합의' 해석에 대해 '택배배송 등의 가능 여부'를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행위한 것으로 확인된다. 형법 제16조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될 수 있다'며 불송치 결정 이유를 전했다.
닥터나우는 "약배달과 관련한 약사법 제50조 제1항의 경우 닥터나우가 서비스를 출시한 이후 지속적으로 논란이 제기됐지만 2021년 유사한 사례에 무혐의 결정이 내려진 데 이어 이번에도 무혐의로 종결됐다"고 말했다.
다만 닥터나우는 약사법 제68조 제6항, 전문의약품 광고와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소명을 진행하게 된다.
닥터나우 측은 "이용자에게 전문약에 대한 정보를 안내하는 서비스가 광고로 간주된 것으로 확인된다"며 "이용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자 공익적 취지로 제공한 서비스인 만큼 앞으로도 남은 과정에서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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