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계 "바뀌는 PVA에 신약 개발 의욕 꺾일라"
- 이탁순
- 2023-03-09 15:3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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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 '가' 협상 대상에 50억·10% 증가 조건 추가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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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협상을 거치는 유형 '가' 약제가 상대적으로 불리해지기 때문이다.
건보공단이 지난 7일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공개한 사용량-약가연동제도 개선방안을 보면, 유형 '가'의 선정기준을 기존 청구액 30% 증가 조건에서 50억원 및 10% 증가 조건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 유형 가 협상대상은 급여 등재 이후 3년 간, 1년 간 청구액이 공단과의 협상으로 합의된 예상청구금액보다 30% 이상 증가한 경우에만 적용됐다.
하지만 공단이 공개한 추가조건이 적용되면, 예상청구금액보다 10% 증가했더라도 금액이 50억원 이상이면 사용량-약가연동협상 대상이 된다.
이에 대해 제약업체 한 관계자는 "가 유형에 50억원 및 10% 증가 조건이 추가된다면 신약 업체들은 부담이 될 것 같다"면서 "특히 국산신약에도 약가인하 기전이 더 생긴다면 토종 제약업체의 개발 의욕도 꺾이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인하율을 청구액 규모에 따라 달리한다는 내용은 어차피 예고된 수순이었던 만큼 새로울 건 없지만, 가 유형에 조건이 추가된다는 것은 고민이 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재정영향이 높은 약제의 선별 관리를 위해 ①사용량 유형 ‘가’의 선정기준을 기존 청구액 30% 증가 조건에서 50억원 및 10% 증가 조건을 추가하여 확대하고, ②참고산식은 청구금액 규모에 따라 세 구간으로 나누어 차등화 하며, 이에 따른 ③최대인하율은 참고산식 계수를 고려하여 높이는 방안을 제시함. 반면,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①제외기준을 기존 20억원에서 30억~50억원으로 상향하고 ②일시적 환급제도를 도입하며, ③청구금액 소액 약제의 최대인하율을 낮추는 방안을 제언함. 일시적 환급제도는 감염병 대유행 등의 사유로 사용량이 일시적으로 증가한 약제에 대해 가격 인하 대신 가격 인하분을 제약사가 공단에게 1회성으로 환급하는 제도를 의미하며, 대상 및 구체화 방안은 워킹그룹에서 논의할 예정임.
사용량-약가연동제 개선 제시안
반면 중소 제약사들은 이번 추가방안에 기대를 거는 모습도 보인다. 협상 제외기준에 기존 연간 청구액 20억원에서 30억~50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도 제시됐기 때문이다.
만약 제외기준에 연간 청구액 50억원 제품까지 포함된다면 중소제약사 제품 대부분이 구제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아직 제시방안이 담긴 연구용역 결과가 공개되지 않았고, 5월부터 제도 추진을 위한 워킹그룹이 가동될 예정이어서 최종방안을 섣불리 예측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며 "업계 내부에서 한번 논의해봐야 유불리를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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