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량-약가연동제 개선" 민·관 실무단 상반기 가동
- 이탁순
- 2023-01-13 15: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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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시작해 연내 규정 개선 목표…내년 유형'다'부터 적용 전망
- 개선 대상 항목은 아직 비공개…최대 인하율 올리고 새 참고 산식 나올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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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제약업계와 건보공단에 따르면 지난 연말 종료된 사용량-약가연동제도의 성과 평가 및 개선 방안 연구(이대 약대 배승진 교수 외) 결과를 토대로 한 제도 개선방안을 실무단이 상반기 중 가동된다. 업계에서는 대략 5월쯤으로 보고 있다.
공단도 연초에는 다른 사안이 많아 늦어도 상반기를 실무단 가동 시기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5월부터 정부와 제약사 간 워킹그룹을 시작해서 연내 목표로 규정 개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며 "개선된 안은 2022년과 2023년 사용량 비교한 유형 '다'부터 적용해 2024년 9월 약가 인하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유형 '다'는 공단과 예상 청구액 계약을 하지 않은 약제에 적용되는 계약 항목으로, 대부분 제네릭약물과 일부 개량신약이 여기에 포함된다.
공단 관계자는 "코로나에 사용된 감기약의 사용량-약가 보정 방식과 관련한 시급한 사안이 있기 때문에 바로 워킹그룹 가동은 어려울 것"이라며 "늦어도 상반기 중에는 실무단 구성을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아직 개선방안 항목은 공개되지 않았다. 연구 보고서 역시 비공개라 업계에서도 내용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각에서는 현재 10%에 묶여 있는 최대 인하율을 상향하고, 새로운 참고 산식이 적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공단은 민·관 실무단 구성 전에도 매달 열리고 있는 민·관 협의체나 분기 별로 진행되고 있는 간담회 등을 통해 개선 주제 등을 논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사용량-약가연동제는 지난 2006년 12월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사후 관리 일환으로 도입된 제도로, 약품비가 일정 수준 증가한 경우 재정 위험 분담 차원에서 제약사와 약가 협상을 통해 상한금액 인하 기전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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