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소포장 공급대상 품목 투명하게 공개한다
- 이혜경
- 2023-04-12 10:36:5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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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7월1일 기준, 3년마다 여건 고려해 고시 폐지·개정 검토
- 식약처, 소포장 공급 규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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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이번 규정 개정을 위해 '의약품 소량포장 단위 공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마련하고 오는 27일까지 의견서를 받는다.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정제, 캡슐제, 시럽제의 경우 연간 제조·수입량의 10% 이상을 소량포장 단위로 약국 및 병의원 등에 공급해야 한다.
다만, 연간 소량포장 단위 생산량에 대한 유통실태조사를 실시, 소량포장 단위 요구가 적은 품목에 대해 10% 이하로 차등 적용할 수 있으며, 공급 요구가 적은 품목의 경우 고시에 따른 '의약품 소량포장 단위 공급위원회'에서 결정한 연 단위 차등 적용하고 있다.
식약처는 의약품 소량포장 단위 공급 대상 품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규정 개정을 통해 소량포장 단위 대상 품목(차등적용 대상 품목 포함)을 공고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동 고시에 기재된 관련 기관·단체명을 현행화 했다.
신설된 규정개정을 보면 식약처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량포장 단위 공급 대상 품목(차등적용 대상 포함)을 식품의약품안전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할 수 있다.
또 이번 규정 개정을 앞두고 재검토 기한을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으로 변경하고, 관련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해 해당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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