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약국 동시에 떠나자 보증금 안주던 건물주, 결국...
- 강신국
- 2023-05-03 15:34:3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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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주 "권리금에 처방 따른 증액된 월세 반환이 먼저"
- 중앙지법 "건물주 주장 증거 없어...보증금 돌려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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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법원은 건물주의 주장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약사에게 보증금 3억원을 돌려주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원 최근 A약사가 건물주를 상대로 제기한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사건을 보면 A약사는 2017년 1월경 건물주 2명이 공유하는 상가에 임대차 보증금 3억원, 임대 후 1년 간 월 200만원, 임대 후 2년 내지 5년 간 월400만원에 계약했다.
A약사는 2022년 2월 임대차 기간 만료로 종료되자, 임차건물을 피고들에게 인도하고 또 다른 곳에 약국을 개업했다. 그러나 건물주 2명이 보증금 3억원을 돌려주지 않으면서 소송이 발생했다.
건물주들은 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려고 했을까? 건물주들의 주장을 보면 약사는 임차 건물의 권리금으로 2억 35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만큼 이를 돌려줘야 한다고 맞섰다.
아울러 월세도 처방전에 따른 정률제를 적용했는데 약국 1일 처방전이 200건을 넘으면 월 500만원, 1일 처방전이 300건을 넘으면 월 600만원으로 증액하기로 약정한 만큼 증액된 월세 합계 62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을 폈다.
건물주들은 "사건 빌딩에 입점해 있던 이비인후과 병원장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고, 해당 병원과 함께 사건 빌딩의 옆 건물로 약국과 병원을 이전하는 소위 '병원을 빼가는 행위로' 사건 임차건물의 약국 독점 운영에 따른 영업이익 또는 권리금을 침해했다"며 "약사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3억 57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법원은 건물주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권리금 지급에 대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무렵과 임차기간 동안 논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교섭과정에 있었을 뿐 권리금 액수 등에 대해 확정적인 합의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인정된 사실과 피고들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약사가 피고들에게 약국 권리금으로 2억 35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원은 처방전에 따른 월세 증액 약정과 병원과 약국 이전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도 이를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며 "피고는 약사에게 보증금 3억원을 돌려주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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