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건물주, 올린 월세로 재계약 통보...약사 소송 결과는?
- 김지은
- 2023-02-01 11:5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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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임대인 계약해지 통보 효력 없어…갱신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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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은 최근 임대인 A씨가 임차인인 B약사에 제기한 ‘건물명도’ 소송을 모두 기각했다.
지난 2020년 B약사는 C회사와 보증금 1억, 임대료 500만원, 계약 기간은 2년으로 하는 약국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양 측은 계약 체결 과정에서 특약사항으로 ‘계약기간 종료 후 재계약시는 처방전 기준으로 쌍방 합의 하에 합리적으로 조정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약사가 약국을 운영하고 1년여가 지난 후 임대인이 A씨로 교체됐고, 새 임대인인 A씨는 B약사에게 보증금과 차임을 거래 시세에 맞게 변경하는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재계약하고, 만약 변경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한마디로 변경된 임대인이 임차 약사에게 인상된 금액의 보증금과 임대료를 제시하며 계약 갱신을 요구한 것.
해당 제안을 거절하자 A씨는 B약사와의 임대차 계약이 체결됐다며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임대차계약 특약에 따라 임대차 기간 만료 전에 피고에 보증금 및 임대료 증액을 요구했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지만 B약사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 또는 해지 원고 측 해지 통보에 따라 종료됐다. B약사는 이 사건 부동산(약국 자리)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B약사 측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차계약은 갱신된 것이 정당하다고 맞섰다.
B약사 측은 “피고(B약사) 측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피고(A씨)의 계약 갱신 요구에 따라 갱신됐다. A씨 측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양측 주장 중 임차인인 B약사 측 의견에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기록상 피고에게 법 제10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갱신거절 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원고(A약사)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법 제10조 제1항에서 정한 기간이 지난 이후에야 피고(B약사)에 법정 상한을 초과해 보증금 및 차임의 증액을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해지를 통보한 것인 바, 원고의 해지 통보는 효력이 없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갱신됐다고 봐야 한다. 원고 측 주장은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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