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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의협 '양방사-한방사' 논쟁…시발은 필수의료인력

  • 강혜경
  • 2023-06-12 11:57:21
  • 의대정원 확대 놓고 한의협 "양의사 위주 편향된 의료체계 근본 원인"
  • 의사협회 "한방사, 의료와는 거리 먼 직종…선무당 같은 언행 자제하라"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연일 한의계와 의료계가 '한방사', '양방사' 논쟁으로 뜨겁다.

대한한의사협회 산하 브랜드위원회는 12일 "양의사들의 의료독점 속에 대한민국은 필수의료인력 부족으로 심각한 상황을 맞고 있다"며 "지금의 필수의료인력 부족사태가 일어난 원인은 12만명에 달하는 양의사 중 대략 3만명이 피부·미용 등 돈벌이가 잘되는 분야에 종사하고 있음에 그 근본적 원인이 있다. 양의사들이 대한민국에서 독점적인 의료 권력을 누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가 앞서 9일 '의료법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양방, 양의사라는 용어를 그동안 한방협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한 데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며 '한방사들은 자신들이 하는 행위는 여러 전래요법 중 하나일 뿐이며 의학, 의료와는 거리가 먼 직종임을 명심하고 더 이상의 선무당 같은 언행은 자제하기 바란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왜 대한한의사협회 산하 브랜드위원회와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용어 사용'을 놓고 이 같은 갈등을 벌이게 된 걸까?

◆"필수의료 인력 부족 사태, 한의사들이 그 역할 다할 수 있다"= 시작은 필수의료 인력 부족 사태로 인한 정원 확대다.

5월 25일 대한한의사협회는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 "필수의료 인력 부족 사태로 의과대학 정원을 확대하려는 논의가 진행 중인 현재 상황은 양의사 위주로 짜여진 편향된 의료체계에 근본 원인이 있다"며 "대한민국 의료에 있어 양의사들에 독점적인 권한이 부여돼 있지만 양의사들은 그 권한에 걸맞은 의무를 다하지 않고 수익창출에 유리한 피부, 미용 등의 분야에 다수가 종사하고 있으며 그 결과 필수의료 인력 부족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직면하게 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3만 한의사들은 충분한 교육과 임상 및 연구 경험을 갖춘 역량 있는 의료인으로서 현재 인력이 부족한 필수의료 및 1차 의료 분야에서 그 역할을 충분히 다할 수 있는 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부의 제도적 지원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복지부와 양의사단체만으로 이뤄진 관련 협의체에 한의협을 포함시켜 의료인력 역할 배분 및 인력 수급과 의대·한의대 정원 등 문제를 폭넓게 논의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의료 걱정된다면 한방대 폐교…한방사로 표기하겠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6월 2일 "한방협의 성명서 발표는 의료정책과 의료자원의 현황에 대한 전문적 문제인식과 체감이 부족한 상태로 전개된 것이라 판단한다"며 "진정으로 대한민국 의료가 걱정된다면 차라리 한방대 폐교 및 한방사 제도를 폐지해 이에 소요되는 막대한 세금과 건강보험 예산을 국민의 생명을 살리는 중증·응급·필수의료 분야에 환원하자"며 반격에 나섰다.

그러면서 "대한한의사협회가 지속적, 만성적으로 악용하고 있는 양의사, 양방 드 그 개념이 없는 용어를 남발하고 있다"며 "한의사를 '한방사', 한의사협회를 '한방협회'로 표기하겠다"고 역공했다.

◆"비하 의미 없는 올바른 용어…정식 명칭까지 폄하"= 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의 '한방사' 주장에 대한한의사협회 산하 브랜드위원회는 즉각 입장을 내 "양의사, 양방 등의 용어는 국어사전에 명기돼 있는 표현이며, 법원 판결문에도 사용되는 등 비하의 의미가 없는 올바른 용어"라며 "한방사라는 용어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작태를 보인다면 브랜드위원회도 그에 상응하는 표현을 적극 사용할 것"이라고 반격했다.

그러면서 한특위는 한의사를 비하하고 한의약을 폄훼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으로, 한의사는 국가에서 면허를 부여받아 법에 보장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임에도 불구하고 터무니없는 논리로 무절제한 비난을 쏟아내는 것을 넘어 그 정식명칭까지 멋대로 폄훼하는 한특위 행태는 보건의료계 전체를 욕보이는 실로 낯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필수의료 부족사태는 독점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양방사들이 본인들의 권한만을 향유하고 그 의무를 방기하고 있음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음에도 이에 대한 반성은 전혀 없는 적반하장식 한특위 입장문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한의학을 맹목적으로 비난하는데 괜한 헛힘을 쓰지 말고 오로지 수익 창출에만 혈안된 다수의 양방사들이 피부와 미용 등에 매달리고 있는 참담한 현실에 대한 진솔한 자성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법 어디에도 양방, 양의사 없어…한방협 브랜드위 억지 주장"= 9일 대한의사협회 한방특위는 "양의사, 양방 등의 용어는 국어사전에 명기돼 있는 표현이며, 법원 판결문에도 사용되는 등 비하의 의미가 없는 올바른 용어라고 억지 주장을 펴고 있지만, 의료법 그 어디에도 '양방', '양의사'를 찾아볼 수 없다"며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나섰다.

의료법 제2조에 따르면 의사는 '의료', 한의사는 '한방'을 담당한다고 명시돼 있으며, 의료는 과학적 검증을 거친 근거중심 현대의학으로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표준화된 주류의학을 뜻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한방특위는 "이번 한방협 브랜드위원회의 성명을 통해 우리는 한방협의 대한민국 의료에 대한 인식 수준을 확인할 수 있으며, 대한민국 의료제도에 대한 무지몽매함을 명백히 확인했다"며 "양방, 양의사 표현은 의료의 가치와 중대성을 격하시키고 잘못된 개념을 통해 국민과 언론에 심대한 혼란을 끼칠 수 있으며, '양'이라는 말의 부정적 어감을 통해 현대의학에 대한 부적절한 편견을 국민들에게 심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상적 용어 거부, 양의사 오만함…다시 원점으로"= 대한한의사협회 산하 브랜드위원회는 12일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 유치한 언동을 중단하고 양의사협회가 필수의료부족 사태에 대해 국민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의사협회 브랜드위원회는 "양방, 양의사라는 표현은 양복, 양궁 등의 용어와 같이 국어사전에 명기돼 있으며 법원 판결문에도 사용되는 등 올바른 용어로 우리 국민들의 일상에 녹아있는 명칭"이라며 "정상적인 용어를 거부한다는 것은 양의사들이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함이 극에 달해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양의사들은 대한민국에서 독점적인 의료 권력을 누리고 있음에도 수시로 진료파업 등을 빌미로 국민과 정부를 협박하고 있다"며 "이 같은 의사들의 의료독점 속에 대한민국은 필수의료 인력 부족으로 심각한 상황을 맞고 있다"고 토로했다.

12만명에 달하는 양의사 중 대략 3만명이 피부·미용 등 돈벌이가 잘되는 분야에 종사하고 있음에 근본적 원인이 있다는 것.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양의사들을 위해 지원을 더 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며 "필수의료 인력 부족사태에 대한 해결책은 왜곡된 피부·미용 의료시장의 개선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충분한 교육을 받고 의료인 면허를 부여받았음에도 각종 법적·제도적 제한으로 인해 필수 및 1차 의료분야에서 배제되고 있는 한의사들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브랜드위는 "국가적인 인구감소로 인해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추세에서 양방의대 정원을 더 늘리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선택"이라며 "국가경쟁력을 위해서는 이공계 분야 인력 확충이 시급하고, 양방의대 정원을 어쩔 수 없이 늘려야 한다면 그만큼 한의대 정원을 줄여 전체 대한정원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어 "보건당국은 양의사 퍼주기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의료인력 수급상황을 면밀히 검토해 현명한 정책 방향을 제시해야 하며, 양의사협회는 필수의료인력 부족사태 원인을 직시하고 무작정 양의사들에게 퍼주기를 더 해달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당장 철회할 것을 주문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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