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한의사를 '한방사'로 부르겠다" 용어 놓고 갈등
- 강신국
- 2023-06-02 09:4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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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의사·양방 등 개념 없는 한의협의 용어 남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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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2일 "대한한의사협회가 지속적, 만성적으로 악용하고 있는 양의사, 양방 등 그 개념이 없는 용어를 남발하고 있다며 이에 한의사를 '한방사'로 표기하겠다"고 밝혔다.
한의사협회가 필수의료 인력 부족 사태로 의대 정원을 확대하려는 논의가 진행 중인 현재의 상황이 의사 위주로 짜인 편향된 의료체계에 근본적 원인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의사·한의사가 포함된 협의체에서 국가의 의료인력 수급 체계를 폭넓게 논의해야 한다는 성명을 25일 발표하자 한방사 표현을 들고 나온 것.
이에 의협 한특위는 "한방협의 성명서 발표는 의료정책과 의료자원의 현황에 대한 전문적 문제인식과 체감이 부족한 상태로 전개된 것이라 판단한다"며 "진정으로 대한민국 의료가 걱정된다면 차라리 한방대 폐교 및 한방사 제도를 폐지해 이에 소요되는 막대한 세금과 건강보험 예산을 국민의 생명을 살리는 중증·응급·필수의료 분야에 환원하자"고 주장했다.
의협 한특위는 "한방이 진정 국민의 곁에서 호흡하는 길은 정치적 논리가 아니라, 한방 행위와 한약 등 한방 전반에 대한 엄중한 과학적 검증을 통해 임상적 유효성을 객관적으로 인정받는 데서 만들어지는 것"이라며 "원가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수가를 적용받으면서도, 24시간 환자를 보살피느라 평범한 국민으로서의 일상을 포기해야 하는 분야가 바로 중중·응급·필수의료"라고 지적했다.
한편 한의협도 지난 1월 양의계가 의료계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데 대해 "지금이라도 일부에서 암암리에 묵인돼 왔던 양의계를 의료계로 표현하는 명백한 오류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의협이 이같은 주장을 하게 된 배경은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합법 판결을 두고, '대법원 판결에 의료계 반발 확산', '의료계 대표자들, 대법원 앞 항의 기자회견'과 같은 표현을 사용해 마치 의료계 전체가 분노하고, 의료계 각 단체 대표들이 모여 항의한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황이 빚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의협은 "의료계의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의 의미를 보면 병을 치료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활동 분야로 명시돼 있다"며 "양의계만을 의료계라고 칭하는 것은 잘못된 표현에 지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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