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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비대면 진료 계도기간, 약인가 독인가

  • 강혜경
  • 2023-06-26 10:46:13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시적 비대면 진료 종료와 함께 시작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1일 시작된 시범사업이 벌써 시행 한 달을 앞두고 있다.

복지부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비교적 약사사회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설정된 듯 싶었다. 약 배달이 섬·벽지 환자,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 환자, 희귀 질환자에 대해서만 허용되다 보니 적어도 최악의 시나리오는 면했다는 게 약사사회의 생각이다.

게다가 대상자 역시 해당 의료기관에서 해당 질환에 대해 1회 이상 대면진료한 경험이 있는 재진 환자에 대해서만 허용된 점도 대상자를 대폭 감소시킬 수 있는 단서조항이 됐다.

하지만 비대면 진료를 직접 이용해 본 결과 시범사업이 시행된 지 한 달여가 지났지만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시범사업이 이뤄지고 있는 현재와 한시적 비대면 진료 때와 달라진 것을 찾을 수 없었다. 화상진료를 원칙으로 예외적으로 음성전화가 가능하도록 했지만, 방문한 적 한 번 없는 이비인후과에서 의사와 음성전화로 1분 남짓 통화로 처방전을 받을 수 있었고, 단 돈 8000원에 약 1시간 만에 퀵서비스로 약을 받아볼 수 있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환자가 시범사업 대상인지 여부를 의료기관이 직접 확인하도록 권고'함에 따라 줄어들었던 비대면 진료 취소 건수 및 신청 건수는 최근새 다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정부가 '본인확인을 하지 않거나 의도적으로 시범사업 대상이 아닌 환자를 진료하는 등 고의로 시범사업의 지침을 위반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며 '시범사업 계도기간에도 사실관계에 따라 고의성이 입증되거나 지침을 반복 위반하는 경우 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에 나섰다.

하지만 이같은 경고에도 쉽사리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비대면 진료를 받기 위해 앱을 서칭하는 과정에서 6개월치, 1년치 다이어트약이나 탈모약을 처방해 주는 의원을 심심찮게 발견할 수 있었다.

시범사업이 시행되기 직전인 5월 말 비대면 진료가 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8월 30일 계도기간 종료를 앞두고 장기처방을 받는 이용자들 역시 당연히 늘 것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처방전을 수용해야 할 약사들 마저도 여전히 처방전 수용과 약 전달의 매커니즘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분위기다. 5월 25일 오픈한 대한약사회 처방전달시스템은 여전히 불통인 데다, 앱을 통해 처방전을 받은 사례들이 있다 보니 비대면 진료 처방 흡수는 불법이 아니라는 가정 하에 앱 제휴 등에 관심을 갖는 경우도 일부 생겨나고 있는 것이다.

계도기간은 말 그대로 고쳐져야 하는 기간이다.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곧장 비대면 진료로 제도화할 수 없다 보니, 초·재진 여부를 확인하고, 화상상담에 필요한 장비 등을 갖출 수 있는 기간이 계도기간이어야 한다.

2개월이 남았다. 남은 2개월 동안 정부는 시범사업에서 속속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과 우려점을 귀담아 경청하고, 의약단체와 소비자단체, 원격의료산업회로 구성된 자문단의 의견을 토대로 현재보다 나은 본 사업안을 꾸려야 한다. 허둥지둥 하다가는 말 많고 탈 많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안이 그대로 본 사업으로 가게 될까 우려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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