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회장 탄핵 추진...약 배송·전문약사제 실책이 사유
- 강신국
- 2023-06-23 14:15:5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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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일부 대의원들, 회장 불신임 동의서 서명 접수
- 재적 대의원 3분 1인 81명 이상 동의 있어야 안건 성립
- 의대 증원, 공적전자처방전, 실손 청구간소화 대응 등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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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사유에 공적전자처방전, 비대면 진료 약배송, 전문약사제도 등 약계 관련 이슈가 다수 포함돼 있다.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 일부 대의원들은 집행부 탄핵을 위한 임시총회 소집 동의서 서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 정관을 보면 회장과 임원 불신임안은 재적 대의원 242명의 3분의 1인 81명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의안이 성립된다.
내년 의협회장 선거를 앞두고 기선제압용이라는 의견부터 일련의 정책 대응에 대한 회원 의사들의 반감이 심화된 것이라는 분석까지 다양한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필수 회장 불신임 추진 사유를 보면 ▲대의원회 의결사항을 위반한 의대 정원 확대 독단적 합의 ▲논의 없이 수술실 내 CCTV 설치 일방적 수용 ▲의료인 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 국회 통과 실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일부 동의와 오대응으로 후불제 자초 ▲자체 수탁 검사 고시 파행 야기 등이다.
아울러 ▲약배송 주장 포기로 '진료는 비대면 약은 대면'이라는 굴욕적, 기형적 모형 동의 ▲의학정보원·면허관리원 고의 무산으로 현안 대응 포기 ▲공적전자처방전 무대응으로 처방전 리필제 등 성분명처방 단초 제공 ▲한의사 초음파 사용 대법원 판결 패소 자초 ▲한방사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정회원 등록과 한방 영어 명칭 무대응 등 고의 실수 의혹 ▲전문약사제도 안일한 업무처리로 약사를 전문의와 동등한 지위로 인정 등이다.
그러나 실제 임총이 소집될지는 미지수다. 대의원회의 전반적인 정서가 집행부에 힘을 실어야 한다는 것이어서 회장 탄핵 임총 소집 마지노선인 81명의 서명 확보가 쉽지 않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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