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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의료인도 보건소장 차순위 임용 입법, 복지위 통과

  • 이정환
  • 2023-06-29 10:49:06
  • 식약처 지정 전문약 e-라벨링 적용 법안도 의결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소장 임용 기준을 시행령에서 법으로 상향하고, 의사 우선 원칙을 유지하되 차순위로 약사와 의료인을 법제화하는 지역보건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했다.

전문의약품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약에 대해 첨부문서나 용기·포장에 써야 하는 의약품 정보를 QR코드나 바코드 등 전자적인 방식으로 대체하는 약사법 개정안(e-라벨링 법안)도 복지위 문턱을 넘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보건법 개정안은 보건소장 임용기준에 대한 규정을 법에 신설했다.

현재 보건소장은 의사만 공모 지원이 가능하고 의사를 우선으로 임용해야 한다.

복지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보건소장의 의사 우선임용 원칙은 그대로 유지하되, 의사가 지원하지 않거나 임용이 어려울 때 약사나 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조산사 등을 차순위로 임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보건소에서 보건 업무를 하는 보건직 공무원도 약사, 의료인과 함께 의사가 없을 때 보건소장 임용이 될 수 있게 했다.

서영석 민주당 의원과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을 병합한 전문약 e-라벨링 법안도 복지위 의결됐다.

용법, 용량, 사용·취급 주의사항 등 전문의약품 중 식약처장이 정하는 의약품의 경우 첨부문서나 용기 또는 포장에 기재해야 하는 의약품에 대한 정보를 QR코드나 바코드 등을 활용해 전자적인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지난 2월 한 차례 계속심사 판정을 받은 해당 법안은 이번 소위에서 식약처가 대한약사회를 비롯해 제약·유통협회로부터 이견이 없다는 입장을 이끌어 내면서 통과됐다.

소위원들도 고령, 장애인과 같은 디지털 정보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고려해 전문약에 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동의,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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