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 바뀐 보건소장, 의사 외 약사·한의사 임용할 때"
- 이정환
- 2023-03-28 10:4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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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 역할, 과거 감염병 대응서 만성질환·건강증진 정책으로 변화
- 동신대 김동수 교수 "평등권 침해하고 현실과 괴리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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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평등권 침해 문제와 함께 의사 출신 보건소장이 40% 수준에 머무르는 현실과 지역의료 공백 문제를 고려할 때 의사 우선 임용 조항은 의사 외 의료인의 보건소장 임용을 방해하는 규정으로 작용한다는 비판이다.
28일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지역보건소장 임용 실태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동신대 한의대 김동수 교수는 발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 2012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의사 보건소장 비율은 40% 내외로 큰 변화가 없는 수준이다.
김동수 교수는 보건소장 의사 임용조항 문제점으로 평등권 침해, 현실 적용 괴리, 지역 의료 공백, 감염병 대응 문제, 보건소장 임무 변화 문제를 꼽았다.
김 교수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보건소장 의사 우선 임용 조항이 평등권 위반을 이유로 개정을 권고한 사례를 제시했다.
또 지난 10년 간 의사출신 보건소장이 40% 내외인 상황에서 어떤 심각한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고 행정조치도 없었다고 했다.
김 교수는 보건소장 의사 자격이 선언적 의미는 있지만 현장에서 보건소장 임무 수행에 구체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특히 보건소의 1차의료기관 기능이 더 요구되는 지방일수록 의사 출신 보건소장이 부족해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의료소외 지역인 읍면부 지방은 보건소의 지역내 의료 서비스 제공 기능이 강화돼야 하며 도시 지역 보건소는 건강증진과 보건사업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의사 우선 임용 조항은 '지역 1차의료기관' 기능의 적임자인 의사 외 의료인의 비도시 보건소장 임용을 방해하는 규정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신종 감염병 등 긴급한 국가재난 상황에서도 의사로만 보건소장을 국한하면 한의사, 치과의사와 원활한 협력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나아가 보건소장 기능과 역할이 과거 전염병 대응에서 오늘날 만성질환 관리와 건강증진으로 전환된 것을 고려해도 의사 우선임용 조항을 넓혀야 한다고 했다.
김 교수는 "보건소장 의사 우선 임용은 평등권 위배는 물론 보건소의 변화된 기능을 반영하지 못한다"며 "의료인과 약사 자격으로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의사 외 다른 의료직군에게 보건소장 임용 기회를 확대해 의료 소외지역 내 공공의료 역할을 강화하고 더 빠른 보건소장 임용으로 신속한 감염병 대응과 다양한 직군 연계로 감염병 대응력을 제고할 수 있다"며 "임상의학 중심 보건소에서 탈피해 확대된 건강결정요인의 관리 기능 수행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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