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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1층 '카페+약국' 개설 시도...보건소별 판단 제각각

  • 정흥준
  • 2023-07-05 11:23:10
  • 서울·부산 유사 사례에 보건소마다 판단 갈려
  • 접근성·규모 따라 다중이용시설 인정...병원과 관계도 관건
  • 박정일 변호사 "개설 등록 초기 단계 의견 제출 중요"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병원 건물 1층에 카페와 약국을 개설하려는 시도가 서울과 부산에서 각각 있었지만, 보건소 허가 판단에서 희비가 갈렸다.

카페는 접근성과 규모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인정 여부를 달리 볼 수 있었고, 건물주와 병원의 관계도 허가 여부를 달리 판단하는 기준이 됐다.

박정일 변호사(정연 법률사무소)는 두 사례에서 각 관할 보건소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서울은 약국 개설 허가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부산은 개설이 불가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고 각 보건소는 의견을 모두 받아들였다.

두 개설시도 사례에서는 약국과 함께 입점하는 카페를 다중이용시설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달랐다.

박 변호사는 “서울은 카페가 대형 체인점이었고, 100평이 넘는 매장이었다. 병원 이용객만을 위한 곳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면서 “반면 부산은 카페가 대로변에 있지 않고 골목 안에 위치해 일반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기 어려운 위치였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이뿐만 아니라 부산은 병원이 신관을 지으며 1층에 약국을 넣으려던 상황이었는데, 본관과 구름다리로 연결돼있었다. 무엇보다 건물주가 병원장이었다”면서 “이같은 근거들을 의견서로 제출해 약국 개설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처럼 약국 개설 분쟁에서는 초기 대응이 중요하고, 혹시 모를 행정소송에서도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다고 조언했다.

박 변호사는 “보건소가 허가를 내지 않아 행정소송을 하게 되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약국 을 열지 못한다. 반대로 문제가 있는 약국이 개설을 해버리면 소송을 해도 판결이 날 때까지 영업을 하기 때문에 그걸 지켜보며 분쟁을 해야 한다”고 했다.

따라서 보건소 의견서 제출 등 적극적인 대응으로 설득을 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 행정소송뿐만 아니라 개설 등록 초기 단계에서도 전문가 자문이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박 변호사는 “보건소를 설득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래야 법적 분쟁이 생기더라도 유리한 상황에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개설 등록 초기 단계에 전문가 자문을 구해서 대응하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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