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터나우·로톡 동병상련..."직능단체 벽 무섭네"
- 강혜경
- 2023-07-27 18: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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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으로는 문제 없다지만…의협·약사회·변협과 갈등 '여전'
- 구태언 변호사 "우버, 에어비앤비 우리만 불법…용어부터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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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 사태가 3년이 지났고, 징계 근거 규정이 만들어 진 지 26개월이 지났습니다.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해 줘야 할 정부가 결론을 내리지 않고 지연 시키는 것만으로도 기득권 편을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사협회는 '로톡 고사 작전'이라는 말을 공공연히 사용해 왔습니다. 시간이 가장 중요한 가치인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지연자체로도 부담이 됩니다. 만약 이런 방식으로 특정 스타트업이 무너진다면 어떤 기업과 창업도 기득권이 존재하는 영역에는 발 붙이지 않을 겁니다." -엄보운 로앤컴퍼니(로톡) 이사
의·약사와 환자를 이어주는 닥터나우, 변호사와 의뢰인을 이어주는 로톡. 소위 '전문직, 기득권'이라고 불리는 의약사, 변호사단체와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닥터나우와 로톡, 넥스트유니콘 등과 함께 '스타트업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27일 이들을 한 자리에 모았다.


장지호 닥터나우 이사는 "닥터나우의 미션은 '오늘도 사람을 살린다'는 것으로,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 정부가 커버하기 힘든 팬데믹 상황에서 40~50명에 달하는 닥터나우 직원들은 밤새 일했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를 고민하고 미션을 수행해 왔다"며 "그 결과 주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자부했다.
엄보운 로톡 이사 역시 "변호사가 3만4000명에 육박하며, 더 많은 국민들이 변호사를 쉽게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미스매칭 현상이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공급자는 굉장히 많은 정보를 가진 반면 정보가 없고, 소비빈도 역시 낮은 의뢰자들의 문턱을 낮추자는 게 로톡의 출발이었다"고 말했다.
'이용자' 역시 담보됐다. 장 이사는 "코로나 3년간 이용자 수는 1386만명으로, 국민 3명 가운데 1명이 비대면 진료를 이용했다. 이용건수는 3661만건"이라며 "2023년 5월 31일까지 전세계에서 비대면 진료가 기술적으로 가장 잘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밝혔다.
엄 이사도 "2022년 한 해 동안 2300만명이 로톡을 이용했고, 누적 사용은 100만건에 달한다"며 "대부분 국민들이 변호사 사무실의 문턱이 높고, 변호사를 만나기 두렵다고 느끼기 때문에 로톡을 이용해 주시고, 4.9점이라는 별점을 줬다고 생각한다. 페인(pain) 포인트를 해결하면서 서비스를 키워온 것"이라고 말했다.

장지호 이사는 "대한약사회 고소·고발도 많았고, 약사회와의 마찰도 있었지만 소명해야 할 과정이라고 본다. 특히 집단적으로 '닥터나우로 진료 본 분들은 조제해 드릴 수 없다'는 식으로, 조제를 거부함으로써 닥터나우에 접수된 민원만 4705건"이라며 "다만 현재까지 고소·고발건 가운데 입건되거나 처벌받은 사례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엄보운 이사는 "누더기가 될 때까지 싸웠다"며 변호사협회와의 갈등을 소개했다. 엄 이사는 "수사기관에서 4번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공정위, 헌법재판소 헌법소원심판도 받았다. 감사도 받았지만 단 한 번도 지지 않고 모두 이겼다. 그럼에도 어려움에 처한 이유는 대한변호사협회가 가지고 있는 무소불위의 재량권"이라고 지적했다.
변호사 등록 업무와 징계권을 법무부가 대한변호사협회에 위임하고 있다 보니, 변협의 재량권이 크다는 것이다.
엄 이사는 "특정 스타트업을 괴롭히라고 준 게 아니지만, 변협이 그렇게 사용하고 있다. 특히 가장 안타까운 서비스가 형량예측서비스"라고 말했다.
의뢰인이 객관식으로 입력하면 가장 유사한 형량이 어떻게 분포하는지 통계를 보여주는 서비스를 10개월간 운영했고, 16만명 넘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했지만 변협이 '변호사 광고 규정'이라는 내부 규정을 만들어 서비스를 폐지시켰다는 설명이다. 그는 "회원 변호사를 보호하기 위해 해당 서비스를 종료했고,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못해 잠자고 있는 서비스"라고 소개했다.
닥터나우의 '원하는 약 처방받기' 역시 이와 유사한 서비스로, 의약계 반발로 인해 서비스가 종료됐다.

장지호 이사는 "1회 이상 방문했던 의료기관에 한해, 30일 이내에, 동일질환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다 보니 99%가 초진인 비대면 진료 플랫폼은 1% 유저만을 위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이라며 "진료는 1%라도 허용됐지만 약 배송은 사실상 전면 금지됐다. 5개 플랫폼이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폐업을 선택했다. 닥터나우 역시 국민들에게 혼란을 부추길 수 있는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후순위로 빼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신 현재는 3분 이내 의학적인 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주력하고 있다는 것.
장 이사는 "비대면 진료는 의약사들의 협조가 없이는 불가능한 부분이다. 또한 비대면 진료에 참여하고 계신 의사선생님들 역시 대면 진료와 100% 일치하지 않다 보니 진료에 더욱 공을 들일 수밖에 없다"며 "지금까지 의사와 약사, 플랫폼이 만들어낸 성과를 전면 부정해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엄보운 이사도 "법률 상담 대가를 운영사가 일부 갖고 수수료를 뗀 나머지를 변호사에게 주는 구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로톡은 캐시플로우 상 완전히 빠져있고 상담 비용이 모두 변호사에게 귀속된다"며 "변호사 친구, 의사 친구가 힘들었던 경험이 있듯 변호사를 직접 알지 못하는 상황에도 앱을 켜고 언제든 변호사와 상담할 수 있도록 한 앱이다. 전국민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은 자명하다"고 호소했다.

구태언 변호사는 "우버와 에어비앤비는 우리나라에서만 불법이다. 기존 산업과 신 산업 사이 갈등에 있어 '중립'이라는 것은 결국 기득권 편을 드는 것"이라며 "실험의 장을 열어주는 게 중립을 지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비대면 진료는 용어 자체에 원격 화상진료를 반대하는 시각이 담겨 있다. 화면을 상대로 상대방의 얼굴을 본다면 화상진료, 원격대면진료 등으로 용어부터 수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 변호사는 "재진 기준은 의사선생님의 보험수가 지급 기준일 뿐, 원격·대면 위험성을 가를 기준은 아니라고 본다"며 "재진환자를 진료 보다가 다른 증세를 호소하면 '끊고 병원에 가셔야 한다'고 하며, 화면을 꺼야 하는 부당한 상황은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초진이라고 해도 위험성 판단은 의사에게 맡기면 충분하다는 생각"이라며 "코로나 3년간 쌓은 충분한 데이터를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송명진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실장은 "코로나가 디지털 사용을 앞당겼다. 코로나로 인해 안전성 측면에서 막혀 있던 것들 가운데 억지로 풀린 것들이 있다. 대표적인 것이 원격의료와 핀테크 등"이라며 "테스트를 해봤다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풀어주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동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장은 "닥터나우와 로톡 모두 '안 가는 것이 좋은 곳'이자, 정보의 비대칭성이 심한 서비스"라며 "빨리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벌써 7차 심포지엄이 마련됐고,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해 감사히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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