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협 "비대면진료 불편접수 860건…시범사업 평가 촉구"
- 강혜경
- 2023-07-21 08:23:5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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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문단 구성에도 관련 논의 시작 안 해"
- 병원 방문 곤란 25.7%, 약 배송 제한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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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협은 21일 입장문을 통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 종료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시범사업 평가를 위해 의약계, 산업계, 소비자·환자 단체가 참여하는 자문단이 구성됐음에도 관련 논의는 시작조차 이뤄지지 않은 현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조속한 시범사업 평가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시범사업 시행 근거인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 제2항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평가해 새로 시행될 보건의료제도에 반영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으며 복지부는 그간 다양한 보건의료정책 시범사업을 시행하며 전문 기관 등을 선정해 그 결과와 성과를 평가해 왔다는 것.
하지만 시범사업 평가를 위해 구성된 시범사업 자문단 회의는 단 두 차례 개최됐을 뿐, 회의 역시 비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어 '계도기간 동안 자문단을 통해 제도를 평가하고 보완해 나가겠다'던 복지부의 당초 약속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원산협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불편 접수센터를 개설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 20여일 만에 불편사례 860건 이상이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거리·시간적 상황으로 병원 방문 곤란을 경험한 사례가 25.7%로 가장 많았으며 약 배송 제한으로 인한 불편 사례가 21.3%, 소아청소년과 이용 불편 사례가 15.1% 순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1400만명 이상의 국민이 이용했음에도 제대로 된 평가가 이뤄지지 않아 그 성과를 인정받지 못한 한시적 비대면진료 제도의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된다"며 "시범사업을 단순히 법제화 전까지의 공백을 메꾸는 '땜빵제도'가 아닌, 비대면진료 법제화의 사회적 숙의 및 계획 수립과정으로 인식하고 조속히 평가 목표 및 지표 설계, 평가 방식 및 일정 등을 구체화할 것을 촉구한다"며 "남은 한 달이 비대면 진료가 기존 보건의료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정석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이번 시범사업의 평가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비대면진료 법제화는 또다시 정부의 공염불로 남을 것"이라며 "비대면진료의 효용성이 지속될 수 있도록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한 자문단을 통해 시범사업 평가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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