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 빌미 밴사 횡포...약사 몰래 계약연장 손배청구
- 강혜경
- 2023-08-14 15: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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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최초계약일 2013년…계약 연장됐다 볼 수 없어" 청구 기각
- 피해 약사 "유사 사례 많을 것…심리적 부담에 협의할까도 고민"
- 또 다른 피고 '의원'은 의사 단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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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단말기 등을 제공하는 밴 업체가 AS를 빌미로 사용 계약을 임의로 연장하고, 약국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가 최근 법원으로부터 배척 당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법은 최근 G업체가 약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다. 기각은 소송을 진행함에 있어 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해 배척하는 판결이나 결정으로, 약사는 억울함을 덜게 됐다.
약사는 현재도 관련 업체와의 마찰이나 소송을 겪고 있는 약국의 피해를 덜고자, 사건 전말을 공개했다.
◆사건 개요= 약사가 G업체와 카드단말기 등 장비 및 서비스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시점은 2013년 1월 15일이었다.
하지만 G업체는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약사와 2015년 8월 13일 카드단말기 등 장비 및 서비스를 5년간 이용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지만, 약사가 약정기간이 만료되기 전인 2019년 11월 경 임의로 타사 장비 및 서비스를 이용했다"며 "계약의 약관 제8조에 따라 산정한 손해배상금 200여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 판단= 이에 대해 법원은 G업체의 주장에 이유가 없다고 판결했다.

2015년 8월 계약서는, 당시 카드단말기를 교체하며 작성한 것으로 보이며 계약서 제목 역시 '[기기변경]VAN 서비스 이용계약'이라고 기재돼 있는 점, 최초 계약서와 달리 계약서 1면에 계약기간에 관한 아무런 기재가 없는 점 등을 비춰보면 약사 입장에서는 AS를 받고 교체했다는 내용으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것.
또한 단말기 교체 시점부터 새롭게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받아들였을지도 의문이라는 게 법원 판단이다.
법원은 "아울러 2015년 8월 계약서 약관 제9조 가항에 의하면 '을(피고)의 임대기간 중 어떠한 사유로든 갑(원고)이 단말기, POS시스템, 서명패드 등 장비를 교체할 경우나 사업자가 변경된 경우 임대계약서 시점은 교체시점으로 의무계약기간이 기존 약정기간 만큼 연장되고 별도의 약정 없이 본 조항으로 가능하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항 역시 원·피고 사이 연장합의가 존재했는지도 의문인 점 등을 비춰볼 때 단말기 등 사용 및 서비스 이용계약이 연장됐다고 볼 수 없음이 타당하다"며 "원고의 주장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약사 "눈 뜨고 코 베일 뻔…다른 약국도 주의해야"= 피고로 소송에 참여했던 약사는 G업체의 횡포로 인해 수개월 간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었다며 이제야 한 숨을 놓았다고 말했다.
약사는 "2013년 G업체와 계약을 체결해 2017년 계약이 종료되는 것이었다. 하지만 해당 업체가 AS를 빌미로 2015년 계약기간 연장을 요구해 하는 수 없이 2020년 7월까지 단말기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7개월의 계약기간이 더 남아 있었다'며 소장을 보내왔고, 남편의 적극적인 지원과 소명 자료 입증을 통해 소송을 끝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해당 업체는 계약기간 종료 한 달 전 미리 해지를 통보하지 않을 경우 재계약이 이뤄진다는 내용의 횡포도 서슴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이 약사는 "처음 받아보는 소장이었고, 가슴이 떨렸다.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 합의를 할까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손해배상 금액이 200여만원으로 크지 않고, 법원에 출석하기 위해 근무약사를 고용해야 하는가 하면 일일이 답변서를 작성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 약사는 "약사회에도 도움을 요청했지만 뾰족한 방법이 없었다. 반면 함께 피고로 소송에 참여한 의사의 경우 의사단체가 소송에 함께 참여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 모습에 안타까움과 아쉬움도 있었다"고 토로했다.
해당 의원의 경우 2015년 9월 카드단말기 등 장비 및 서비스를 5년 간 이용하기로 계약을 체결했지만, 3년 뒤인 2018년 12월 의원이 폐업하면서 G업체가 소송을 제기했던 사안으로 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함께 소송을 지원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는 설명이다.
이 약사는 "다른 약국들 역시 관련한 피해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말도 안되는 업체의 횡포에 약국이 당하고, 합의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다"며 "또한 통상 명판인장 사용 등에 대해서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 같다"고 당부했다.
한편 G업체는 약국에 "소송을 진행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보관 중인 단말기를 착불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메시지를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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