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21 08:33:36 기준
  • 제약
  • #3년
  • #평가
  • #병원
  • #임상
  • 허가
  • #제품
  • 안과
  • #MA
네이처위드

[기자의 눈] 공적 전자처방전에 웃을수 없는 약사회

  • 김지은
  • 2023-08-27 16:49:09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사회의 숙원 사업 중 하나였던 ‘공적 전자처방전’이 이슈로 떠오르고 급기야 법안으로 발의됐다. 누구보다 환영해야 할 약사회인데, 뒷맛이 뭔가 씁쓸하다.

지난 21일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의 개념을 법제화 하고 정부의 전자처방전 시스템 구축·운영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의료법에도 처방권자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전자로 처방전을 발송할 수 있게 돼 있지만 그에 대한 규정이 명확치 않아 일부 병원에 한해서만 민간 사업자가 개입된 형태의 전자처방전이 전송되고 있는 실정이다.

서 의원은 민간에서 저마다 다른 방식으로 전자처방전이 발급되면서 합법적 서비스 표준이 마련돼 있지 않은 데다가, 활용률도 미비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표준화 된 전자처방전의 필요성은 코로나와 함께 시작된 비대면 진료로 더 강화됐다는 게 서 의원의 설명이다. 현재의 민간 플랫폼을 통해 중개되는 처방전은 관리기전 부재로 환자 개인정보나 건강정보 등 민감정보가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고 있는 게 현실이기 때문.

서 의원은 이번 법안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처방전, 처방전 작성과 교부 조항에 따른 전자처방전 발송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처방전 전자전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의무화하도록 했다.

더불어 복지부장관이 처방전전자전달시스템의 구축·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한마디로 정부가 전자처방전달 시스템의 주최인, 진정한 의미의 ‘공적’ 전자처방전달시스템인 것이다.

약사회는 그간 정부가 주도하는 형태의 공적 전자처방전달시스템 도입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약사회의 요구로 정부와 보건의약단체, 전문가 등이 모인 협의체가 출범돼 회의를 진행해 왔지만 지난해 6월 이후 협의체의 논의는 무기한 중단된 상태다.

협의체가 중단된 지 1년이 지나도록 약사회에서는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도입 필요성에 대해 눈에 띄는 행보를 보이지 않았다. 협의체 재개 필요성을 물어도 움직임이 없는 정부의 행보를 탓할 뿐이었다.

그러던 중 지난 6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추진됐고, 약사회는 급기야 회원 약사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민간 플랫폼과 연동하는 형태의 처방전달시스템(PPDS)를 마련했다. 민간 플랫폼 난립으로 인한 지역 약국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약사회가 만든 시스템으로 민간 플랫폼을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최 회장은 이번 시스템 개시 당시 추후 비대면 진료 법제화 과정에서 이번 시스템을 제도권 위에 올려놓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공적 시스템으로 인정받아 제도화된 비대면 진료 하에서 이번 시스템을 통해 지역 약국이 처방전을 전송받게 하겠다는 의지다.

그간 정부 주도 공적 전자처방전달시스템 도입 필요성을 요구해 왔던 약사회의 행보와 플랫폼과 연동하는 형태의 PPDS를 제도권에 올려 전자처방전 전송을 주도하겠다는 의지는 어딘가 엇박자가 나 보인다.

약사회가 PPDS에 집중하는 동안 의사협회는 민간 플랫폼을 배제한 형태의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개발 중에 있으며, 더불어 공적 전자처방전달 시스템도 연구 중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개발 중인 플랫폼과 관련해 ‘철저히 민간 플랫폼을 배제했다’데 방점을 찍었다.

국회에서도 이대로는 안된다며 정부가 주도하는 공적 전자처방전달 시스템을 법제화 하자고 나선 상황에서 그간 PPDS에 온 전력을 집중해 왔던 약사회가 어떤 행보를 보일 수 있을지 주목된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